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원고가 이를 입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원고가 이를 입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463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4. 21. 판 결 선 고
2011. 5.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4. 4.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6,960,000원, 2000. 7. 10.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4,672,640원, 2000. 12. 20.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404,575,430원 및 상속세 172,613,3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