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명의를 대여한 자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534 선고일 2011.11.24

사업장 수익금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송금한 바 원고의 명의대여 주장에 부합하며, 사업자등록 명의가 몇 차례 변경되었는데도 계약이나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자 명의가 타인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신용카드의 결제대금이 원고 계좌로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원고는 명의를 대여한 자로서 납세의무자라고 볼수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53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이XX 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3. 판 결 선 고

2011. 11. 24.

주 문

1. 피고가 2010.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당초과환급신고분 가산세 12,915,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 4. 9.경 상호를 ‘XX농축산장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관악구 봉천동 000-2 관악빌딩 상가 1층 102호, 103호, 112호, 11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개업일자를 ‘2007. 4. 30.’로 하여 소매업(슈퍼 마켓)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 나. 피고는 위 XX농축산장터에 관하여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신고된 매입세액 50,373,129원 중 43,419,126원이 가공매입으로 인한 것임을 확인하고,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위 조사결과에 따라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12,921,918 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9. 6. 15.부터 같은 해 7. 2.까지 사이에 피고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 부가가치세 경정에 있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산정하면서 일반 가산세율인 10%를 적용하였음을 확인하고서, 피고에게 가공매입의 형식을 통한 매입세액 공제로 초과환급 신고를 하는 것은 부당한 방법에 의한 초과환급 신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2,915,232원을 추가로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는 같은 달 22.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4. 28.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5. 28.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8.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1. 1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이하 가치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한AA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고, 원고는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한AA으로부터 그 사업자 명의를 원고 앞으로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였을 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참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으므로, 당초 원고는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부가가치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를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2007. 3. 22.경 박BB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서의 소매(슈퍼마켓)영업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한AA이 입회인으로 그 계약서의 말미에 자신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

(2) 원고와 평소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한AA이 원고의 대리인 자격에서 2007. 4. 3. 김CC 외 1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 말미의 임차인에 대한 ‘인적 사항’란 아래에 자신의 대리인 자격을 표시 하면서 자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였다.

(3) 이 사건 점포의 영업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모두 원고 명의의 농업협동 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 계좌(계좌번호: 170752-00-000000)로 입금되었는데, 그 입금액의 대부분은 거의 매일 한AA의 모친인 윤F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되었고, 아래와 같이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된 합계 31,600,000원은 곧바로 윤F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되거나 혹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의 거래를 중개한 다른 거래처들에게 그 거래대금 명목으로 송금되었다. [아래 표 생략]

(4)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그 개업일 무렵인 2007. 4. 30.경에는 원고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마쳐져 있다가 2007. 8. 2.경에는 한AA과 동거하던 최EE의 자녀인 이DD으로 그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 명의가 변경되었고 2007. 10. 15.경에는 사업자 명의가 원고로 다시 변경된 데 이어 2007. 10. 22.경에는 이DD으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는 과정을 거쳐 2008. 12. 12.경 폐업신고가 마쳐졌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와 이DD 사이에 어떠한 계약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이DD 앞으로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 명의가 변경된 이후인 2007. 8. 27.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원고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3호증의 22 내지 25,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증인 한AA, 최EE의 각 증언, 변론 전체 영업으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을 제3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면서 한AA의 모친인 윤FF에게 그 영업에 따른 수익금의 대부분을 송금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이러한 사정은 오히려 원고의 명의 대여 주장에 보다 부합하는 점, ④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 명의가 원고와 이DD 사이에서 몇 차례 변경되었는데도, 원고와 이DD 사이에 어떠한 계약이나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을 수 없는데다, 특별한 사정이 없이 사업자 명의가 이DD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위 영업으로 인한 신용카드의 결제대금이 원고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입금된다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한AA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매영업을 양수하여 이를 실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되는 사업자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