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비용은 사업상 수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에 해당하는데도 그와 반대되는 전제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비용은 사업상 수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에 해당하는데도 그와 반대되는 전제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구합450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은행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13. 판 결 선 고
2011. 6. 10.
1. 피고가 2009.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청구거부처분 내역서 기재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피고의 주장 신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규정은 부칙 제6조에 의하여 2009. 2. 4. 이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지급된 이 사건 보전액은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제1, 2항에서 손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손비를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거나 수익과 직접 관란된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3항에서 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구 법인세 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는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인건비’를, 제18호에서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들고 있다.
(2) 살피건대, ①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 임직원들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로서, 장래의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으로 삼아 업무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점,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7호도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매수선택권 등은 그 임직원들에게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의 일환으로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보전액의 지급에 따른 부담이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점, ④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는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를 규정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성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 이 없는 점, ⑤ 신 시행령 제19조 제19호에서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 액”을 손금으로 보는 맹문의 규정이 생겼으나, 이는 자회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 성격의 비용에 대하여 손비가 인정됨을 명확히 하기 위한 주의적 규정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08 간추린개정세법’도 위 규정의 개정이유를 손비가 인정됨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게 된 비용은 사업상 수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로 볼 수 있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구 시행령 제19조 제18호의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볼 수 있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E로, 그와 반대되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