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473 선고일 2011.08.19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차입한 채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음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447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7.22. 판 결 선 고 2011.8.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아버지인 한AA(이하 ’피상속인’)이 2005. 9. 18.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처인 김BB과 원고 등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 나. 원고는 2006. 3. 17.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을 1,848,504,750원으로, 채무 및 상 속공제액을 1,848,504,750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90,860,58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신고한 691,934,504원을 공제대상 채무로 불인정함으로써 상속세 과세표준을 550,285,778원으로 산정하여, 2007. 7. 10. 원고와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 130,411,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원고는 2007. 7. 31.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7. 8. 31. 피상속인의 신용카드사용액 40,207,520원과 상속재산가액에 이중으로 산입된 채권액 5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97,038,040 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
  • 마. 원고는 2009. 12. 24. 상속재산 중 ○○ ○○구 ○○동 350-1 ○○트 10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피상속인이 취득할 당시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원고 의 모 차CC으로부터 매매예약대금 200,000,000원과 인테리어공사 비용 등 293,910,000원 합계 493,910,000원(=200,000,000원+293,910,000원, 이하 ’쟁점 금액 ’)을 차용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피고에게 상속세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16. 원고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 바. 원고는 2010. 4.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0. 11.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차CC이 2003. 6. 13.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피상속인의 공사비, 조경공사비 및 은행대출금 변제를 위해 송금한 200,000,000원과 이 사건 부동산의 인테리어공사 비용 등으로 피상속인 대신 지급한 293,910,000원은 모두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이고, 피상속인은 이러한 금전대여를 580,000,000원으로 계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6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차CC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2005. 2. 11.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하여 차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피 상속인의 차CC에 대한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차CC은 2002. 4. 29., 피상속인은 2002. 5. 1. 각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피상속인은 2002. 5. 2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차CC은 2002. 1. 24.부터 2003. 4. 9.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 합계 293,910,000원을 주식회사 이건축사무소 등 공사업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무통장입금 또는 계화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3. 차CC은 2003. 6. 13. 피상속인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에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4. 피상속인은 2005. 2. 4. 혈액종양으로 ○○대학교병원에 입원한 후 2005. 9. 18.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는데, 같은 날 피상속인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에서 30,000,000원이 차CC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70,000,000원이 차CC의 자 한DD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각 이체 되었다.

5. 피상속인이 예약자로, 예약권리자가 차CC으로 기재된 2005. 2. 11.자 매매예약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에는 ’피상속인이 차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0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차CC은 예약당일 피상속인에게 예약의 증거금으로 5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차CC 명의의 ○○동부지방법원 2005. 2. 11. 접수 제7305호로 2005. 2. 11.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졌다.

6. 한편, 공동상속인들 중 한EE는 2008. 4. 21. 차CC을 상대로 ○○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12. 9. 한EE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가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 족하다는 이유로 한EE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20087}단24211)을 하였다. 한EE는 2009. 1. 2.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9. 8. 19. 항소기각(○○동부지방법원 2009나572)되었고, 위 판결은 2009. 9.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 라. 판단 쟁점금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채무에 해당하여 원고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차CC에 대한 채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피상속인이 차CC으로부터 송금 받은 200,000,000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대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피상속인의 공사비, 조경공사비 및 은행부채 변제를 위해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서야 차CC이 피상속인에게 200,000,000원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위 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위 돈을 자신이 건축하던 빌라트의 공사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고 설사 위 돈을 공사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과 차CC이 비슷한 시기에 각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차CC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인 2006. 11. 22.에서야 전출하는 등 피상속인과 차CC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 200,000,000원을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는 피상속인이 병원에 입원한 후 일주일만에 작성된 데다가, 위 매매예약계약서상 차CC이 매매예약당일 피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계금은 580,000,000원으로 총 매매대금이 600,000,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그 비율이 과다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차CC에 대한 채무액과 이 사건 경정청구 당시 주장했던 채무액 및 위 매매예약계약서상 계약금이 일치하지도 않는 등 피상속인과 차CC 사이에 통상적인 채권, 채무관계에 따른 부동산 담보제공 또는 양도가 있었다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인테리어공사 등에 대한 계약 당사자가 차CC으로 되어 있고, 차CC이 인테리어공사 비용 등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이나 차용내역 등 차CC이 위 비용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4. 공동상속인인 한EE는 차CC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의 판결 이유는 차CC이 피상속인과 실제 거래관계 없이 피상속인의 인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한EE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가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어서, 위 판결을 피상속인과 차C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로 삼기 어렵다.

5. 갑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변제를 독촉 받았다거나 차CC 명의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차CC에 대한 채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