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차입한 채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음은 적법함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차입한 채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음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447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7.22. 판 결 선 고 2011.8.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차CC은 2002. 4. 29., 피상속인은 2002. 5. 1. 각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피상속인은 2002. 5. 2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차CC은 2002. 1. 24.부터 2003. 4. 9.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 합계 293,910,000원을 주식회사 이건축사무소 등 공사업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무통장입금 또는 계화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3. 차CC은 2003. 6. 13. 피상속인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에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4. 피상속인은 2005. 2. 4. 혈액종양으로 ○○대학교병원에 입원한 후 2005. 9. 18.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는데, 같은 날 피상속인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에서 30,000,000원이 차CC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70,000,000원이 차CC의 자 한DD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각 이체 되었다.
5. 피상속인이 예약자로, 예약권리자가 차CC으로 기재된 2005. 2. 11.자 매매예약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에는 ’피상속인이 차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0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차CC은 예약당일 피상속인에게 예약의 증거금으로 5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차CC 명의의 ○○동부지방법원 2005. 2. 11. 접수 제7305호로 2005. 2. 11.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졌다.
6. 한편, 공동상속인들 중 한EE는 2008. 4. 21. 차CC을 상대로 ○○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12. 9. 한EE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가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 족하다는 이유로 한EE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20087}단24211)을 하였다. 한EE는 2009. 1. 2.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9. 8. 19. 항소기각(○○동부지방법원 2009나572)되었고, 위 판결은 2009. 9.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1. 원고는 피상속인이 차CC으로부터 송금 받은 200,000,000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대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피상속인의 공사비, 조경공사비 및 은행부채 변제를 위해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서야 차CC이 피상속인에게 200,000,000원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위 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위 돈을 자신이 건축하던 빌라트의 공사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고 설사 위 돈을 공사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과 차CC이 비슷한 시기에 각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차CC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인 2006. 11. 22.에서야 전출하는 등 피상속인과 차CC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 200,000,000원을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는 피상속인이 병원에 입원한 후 일주일만에 작성된 데다가, 위 매매예약계약서상 차CC이 매매예약당일 피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계금은 580,000,000원으로 총 매매대금이 600,000,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그 비율이 과다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차CC에 대한 채무액과 이 사건 경정청구 당시 주장했던 채무액 및 위 매매예약계약서상 계약금이 일치하지도 않는 등 피상속인과 차CC 사이에 통상적인 채권, 채무관계에 따른 부동산 담보제공 또는 양도가 있었다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인테리어공사 등에 대한 계약 당사자가 차CC으로 되어 있고, 차CC이 인테리어공사 비용 등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이나 차용내역 등 차CC이 위 비용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4. 공동상속인인 한EE는 차CC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의 판결 이유는 차CC이 피상속인과 실제 거래관계 없이 피상속인의 인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한EE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가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어서, 위 판결을 피상속인과 차C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로 삼기 어렵다.
5. 갑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변제를 독촉 받았다거나 차CC 명의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차CC에 대한 채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