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가 진행되어 그 배당절차에서의 배당종결되었다는 이유는 국세기본법상 인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수할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된 시기를 부동산에 대한 배당이 종결된 때로 보기는 어려움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그 배당절차에서의 배당종결되었다는 이유는 국세기본법상 인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수할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된 시기를 부동산에 대한 배당이 종결된 때로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11구합44112 상속세과세표준및세액의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5. 판 결 선 고
2012. 6.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의 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거부처분(이 사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의 사유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안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망인은 김DD에 대한 대여금채권 14억 원(이 사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7. 12. 27. 김DD 소유의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000원(피 담보채무액 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2008. 1. 22. 김DD 소유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000원(피담보채무액 8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2.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하여 2009. 8.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타경 7580호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10. 10. 29.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그 배당기일인 2010. 11. 29. 그 매각대금 중 선순위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 배당되고 남은 나머지 000원이 원고 등에게 배당되었다. 한편,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8. 3. 25.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2009. 3. 25. 말소되었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8.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타경20799호로 임 의경매가 개시되어 2010. 3. 24.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며, 그 매각대금은 선순위 채권자에게 모두 배당되어 원고 등에게 배당된 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내지 4,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앞서 본 원고 주장의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 같은 법 시행 령 제25조의2 제3호, 제4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그 배당절차에서의 배당종결로 인하여 이 사건 채권 중 000원 부분이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배당종결을 국세기본법 시행 령 제25조의2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 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위 사유가 위 각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경정 청구는 이유 없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아가 보더라도,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 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채권 중 000원이 회수할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된 시기를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대한 배당이 종결된 때(2010.11. 29.)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도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