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4112 선고일 2012.06.21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그 배당절차에서의 배당종결되었다는 이유는 국세기본법상 인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수할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된 시기를 부동산에 대한 배당이 종결된 때로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11구합44112 상속세과세표준및세액의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5. 판 결 선 고

2012. 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소외 박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8. 5. 6. 사망하자, 망인의 처인 원고와 아들인 박C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공동상속인으로서 2008. 11. 5.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 중 소외 김DD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000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 등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김DD 에 대한 채권액이 000원이 아니라 000원으로서 000원이 과소신고된 사실 등을 확 인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2009. 12. 1. 원고 등에게 상속세 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상속세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이후 원고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위 김DD에 대한 채권 14억 원 중 000 원만을 상환받았다는 이유로 2011. 1. 5. 피고에게 상환받지 못한 나머지 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4억 3,800만 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원고는 당초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의 경정사유 및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 제4호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의 경정사유의 경우 이 사건 상속세 증액경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위 경정청구가 이루어졌음이 명백함에 따라 이 소송에서는 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만을 주장한다는 것이므로, 이하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이 사건 경정 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4. 원고의 위 경정청구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5. 31. 이의신청을 거쳐 2011. 9. 2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1. 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의 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거부처분(이 사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의 사유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안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 당시 김DD에 대한 채권 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김DD 소유의 원주시 문막읍 OO리 000 대 92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000원(피담보채무액 00원)의 근저당권이,서울 도봉구 OO동 000 OOOOO아파트 000동 000호(이 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및 서울 도봉구 방학동 703-17 대 1,168㎡(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채권액 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 바,피고는 이를 이유로 상속개시일(2008.5.6.)당시 이 사건 채권이 객관적으로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 000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 사건 상속세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후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진행된 결과 위 각 부동산이 모두 매각되어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에도(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8. 3. 25.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2009. 3. 25. 말소됨) 원고 등은 그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하여 000원을 배당받았을 뿐 이고 나머지 000원은 상환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자 김DD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결국 2010. 11. 29. 배당기일에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채권 중 000원만이 배당됨으로써 나머지 7억 6,300만 원 부분은 회수할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되었고,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5 조의2 제3호,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김DD에 대한 대여금채권 14억 원(이 사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7. 12. 27. 김DD 소유의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000원(피 담보채무액 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2008. 1. 22. 김DD 소유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000원(피담보채무액 8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2.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하여 2009. 8.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타경 7580호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10. 10. 29.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그 배당기일인 2010. 11. 29. 그 매각대금 중 선순위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 배당되고 남은 나머지 000원이 원고 등에게 배당되었다. 한편,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8. 3. 25.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2009. 3. 25. 말소되었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8.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타경20799호로 임 의경매가 개시되어 2010. 3. 24.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며, 그 매각대금은 선순위 채권자에게 모두 배당되어 원고 등에게 배당된 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내지 4,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하나로 제5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제1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 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제2호),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제3호),’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제4호)로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원고 주장의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 같은 법 시행 령 제25조의2 제3호, 제4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그 배당절차에서의 배당종결로 인하여 이 사건 채권 중 000원 부분이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배당종결을 국세기본법 시행 령 제25조의2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 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위 사유가 위 각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경정 청구는 이유 없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아가 보더라도,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 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채권 중 000원이 회수할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된 시기를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대한 배당이 종결된 때(2010.11. 29.)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