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원고의 배당금에서 대여원금을 차감한 차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3805 선고일 2012.04.27

경락대금이 현저하게 부당하여 부동산의 가액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배당받은 배당금을 기준으로 대여원금과의 차액을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43805 종합소득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도AA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0. 판 결 선 고

2012. 4.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27. 원고에게 한 2009년 종합소득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1. 5. 1. 이BB, 박CC, 이DD, 이EE(이하 ’채무자들’)에게 000원을 이자 단리 연 10%, 변제기 1996. 4. 30., 지연이자 복리 연 10%로 정하여 대여(이하 ’제1대여’)하였다. 채무자들은 2004. 12. 23.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 하였고, 원금과 이자가 합계 000원에 이르게 되었다.
  • 나. 원고는 2004. 12. 23. 채무자들에게 추가로 000원을 이자 복리 연 8%, 변제기 2005. 2. 28., 지연이자 복리 연 12%로 정하여 대여(이하 ’제2대여’)하였고, 제l대여의 원금과 이자 합계액은 000원으로 확정하여 채무자들에게 재차 대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2004. 12. 23.을 기준으로 대여원금은 000원이 된다. 이하 ’이 사건 대여원금’이라 한다), 각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다. 채무자들은 2008. 10. 5.에 이르기까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 고, 원금과 이자가 합계 000원에 이르게 되었다.
  • 라. 원고는 채무자들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08. 10. 6.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임의경매(2008타경27998, 이하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하였 다. 이 사건 경매 과정에서 실시한 감정평가결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평가가액은 2008. 11. 11.을 기준으로 000원 이었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할때 채권을 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이 사건 경매에 000원(이하 ’이 사건 경락대금’)으로 입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회덕농업협동조합과 성남2동 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와 관련된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 당시를 기준으로 회덕농업협동조합 000원, 성남2동 새마을금고 000원 합계 000원이었다. 원고는 채권자로서 채권신고액 00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을 전액 배당받았다.
  • 바. 피고는 2010. 11. 23. 원고가 이 사건 경매를 통해 000원을 추심하여 000원(= 000원 - 000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위 이자소득 수입금액이 과소신고 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11. 30.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고 2009년 종합소득세 000원을 추가로 자진납부하였다.
  • 사. 원고는 2011. 5. 27. 피고에게 위 수정신고 및 추가납부가 부당함을 이유로 2009 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27. 위 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 처분’)하였다.
  • 아.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1. 8.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 으나, 위 청구는 2011. 1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는 경제적으로 과세 가능한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입찰 당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을 것을 예상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여 채권신고액을 전부 배당받은 것으로 의제된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가치는 감정평가액 000원에서 원고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의 채권액 000원을 공제한 000원이고, 원고가 얻은 이자 소득은 000원(= 000원 - 000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금을 기준으로 이자소득을 산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 다. 판단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담보부동산을 경락취득한 경우에 그 경락취득으로 인한 이득은 이를 채무변제로 받은 급부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1. 11. 26. 션고 91누 34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이 사건 대여원금을 뺀 금액을 곧 바로 원고의 이자소득이라고 할 수는 없고, 원고가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자로서 배당받은 이 사건 배당금에서 이 사건 대여원금을 뺀 금액을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금이 부풀려진 이 사건 경락대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위 경락대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반영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시가의 산정기준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시가(時價)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아무런 보충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 시가와 관련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어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인데,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 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경매가 있는 경우 그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경매는 그 절차에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더욱이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경락대금을 과세표준으로 신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었다. 따라서 이 사건 경락대금이 현저하게 부당하여 이 사건 부 동산의 가액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가 배당받은 이 사 건 배당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원금과의 차액을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전제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