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대금이 현저하게 부당하여 부동산의 가액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배당받은 배당금을 기준으로 대여원금과의 차액을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경락대금이 현저하게 부당하여 부동산의 가액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배당받은 배당금을 기준으로 대여원금과의 차액을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43805 종합소득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도AA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0. 판 결 선 고
2012. 4.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27. 원고에게 한 2009년 종합소득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