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이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지 그 후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여야 비로소 그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주식대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음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이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지 그 후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여야 비로소 그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주식대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음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사 건 2011구합435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0. 판 결 선 고
2012. 4.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