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신주배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3553 선고일 2012.04.12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이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지 그 후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여야 비로소 그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주식대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음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사 건 2011구합435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0. 판 결 선 고

2012. 4.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0. 6. 9.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BBB씨티(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CCCCC이며,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제3자 배정방식에 의 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1,714,28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000 원에 인수하고 같은 날 인수대금 000원을 납입하였다.
  • 나. 피고는 주식대금 납입일의 전날인 2010. 6. 8.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기간 을 대상으로 소외 회사의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한 결과 그 가액이 000원 이어서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 12. 31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 제39 조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에 의하여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000원과 원고의 1주당 인수가액 000원과의 차액인 00원에 이 사건 주식수를 곱하여 산출 한 000원을 기존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 6. 1. 원고에게 증여 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8. 2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 나, 국세청장은 2011. 9. 26.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14,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4, 을 제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보호예수로 인하여 1년간 거래가 금지된 주식이어서, 원고는 보호 예수기간 동안 배정받은 주식을 처분할 수 없었고,그 기간 동안 주가가 계속 하락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지도 않았다. 따라서 보호예수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그 증자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구 상증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의하면 상증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등을 기초 로 계산한 가액)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제4항에 의하면 그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①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사가보다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 기존주주는 유상증자에 참여를 포기함으로써 할인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고 신주인수인은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어서 구 상증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원고로 서는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이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지 그 후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여야 비로소 그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② 원고는 주식대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음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로 보아야 하고, 비록 보호예수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무보호예수는 주식가치 하락으로 인한 소수주주 보호 등에 그 목적이 있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주식 인수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인용한 점,③ 구 상증법 제39조 및 구 상증법 시행령 제29조는 탈법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의 기준일을 주식대금 납입일로 삼은 것이고 보호예수된 주식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있어 보호예수기간이 설정된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도 원고가 받은 이익의 계산을 위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의 산정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