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금품 수수의 동기・목적,상대방과의 관계,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원고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금원인 ‘사례금’으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적법함
소득세법상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금품 수수의 동기・목적,상대방과의 관계,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원고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금원인 ‘사례금’으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적법함
사 건 2011구합4307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7. 판 결 선 고
2012. 4.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25. 원고에게 한 2003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조세법률주의 위반 이 사건 금전수수 시점인 2003. 12.경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 ’범죄 수익금’이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금전수수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의 기타 소득의 한 종류로 보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법정주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다. 만약 이 사건 금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7호 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면 사례금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한 것으로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에 위반 한 것이다. 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된 것,이하 ’신 소득세법’이라 하고,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제24호,부칙 제2항에 의하면, 기타소득으로 ’뇌물’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 추가되었고, 이는 신 소득세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은 분부터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신 소득세법 시행 이전에 지급받은 이 사건 금전수수 금액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였으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에 위반한 것이다
2. 이 사건 금전수수의 성격 원고는 BBBB와 원고가 소속된 DDDDD 법률사무소 사이의 법률자문 약정에 의해 지급된 법률자문비 중 착수금 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금전수수 금액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제척기간 도과 원고는 종합소득세 선고를 거르지 않았는바, 피고가 2004. 6. 1.부터 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후에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2005.1. 5.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지난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 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부과 제척기간은 7년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2003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인 2004. 5. 31.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4. 29.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