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처분당시 압류목적물이 체납자의 소유인경우 그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압류처분은 유효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3041 선고일 2012.06.01

압류등기 이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본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 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하지만,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면 압류등기는 유효함

사 건 2011구합43041 부동산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27. 판 결 선 고

2012. 6.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25. 원고에게 한 서울 동작구 OO동 000 OO아파트 제0동 000호에 대한 압류해제거분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와 원고의 시동생 노DD은 2004. 7. 12. 공동으로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 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2분의 1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2004. 7. 15. 노DD의 위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4. 7. 1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피고는 2010. 12. 28. EE상업조명을 운영한 노DD의 2005년 2기 내지 2009년 271분 부가가치세 추정세액 약 000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2011. 4. 4.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이 사건 지분에 보전압류등기(이하’이 사건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1. 1. 6.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작등기소 등기관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본 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2011. 1. 6. 부동산등기법(2011. 4. 12.법률 제10580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5조 제1항,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이에 저촉되는 중간등기인 이 사건 압류등기를 직권말소 하였다. 피고는 2011. 1. 31. 이 사건 가등기 는 담보가등기이므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등기관은 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011. 2. 7. 직권말소등기를 다시 말소하였다.
  • 마. 피고는 2011. 6. 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예고통지를 하였고,원고는 2011. 7.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1. 7. 25.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이므로 이 사건 압류등기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원고 의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2011. 9. 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 나, 국세청장은 2011. 9.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당초 원고는 시동생인 노DD과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였으나,노DD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 중 자신의 부담분(1/2)을 마련하지 못하여 원고의 남편 노FF이 이를 대납함에 따라 2004. 7. 13. 원고와 노DD 사이에 대금 약 000원(실제로는 노FF이 대납한 매매대금을 공제하고, 노DD이 부담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000원만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후 원고는 노FF을 통하여 2010. 9.경 노DD에게 매매대금 000원을 완납하고 2011. 1. 6.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이상,이 사건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가등기로서 이에 저촉되는 이 사건 압류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말소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은 정당한 것임에도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노DD은 공동으로 2004. 5. 28. 윤G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000원(계약금 000원,중도금 000원,잔금 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약정’)을 체결하였고2),노DD은 계약 당일 계약금 000원을 윤GG에게 지급하였다.

2. 노DD이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4. 6. 21.경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000원(000원 x 1/2)을 마련하지 못하자,원고의 남편 노FF이 노DD을 대신하여 위 금원을 매도인 윤GG에게 지급하였다.

3. 노DD은 잔금 지급기일인 2004. 7. 8.에 또다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 000원(000원 x 1/2)을 마련하지 못하자,원고는 은행 담보대출금 000원과 노FF으로부터 받은 000원으로 2004. 7. 12. 윤GG에게 잔금을 완납하였고,같은 날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와 노DD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원고는 2004. 7. 13. 노DD과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노FF은 자신의 계좌에서 노DD에게 2010. 9. 17. 000원,같은 달 20일. 000원을 송금하였고,같은 날 현금 000원을 인출하였다.

6. 한편,노DD은 2005.2.1.부터 ’EE상업조명’이라는 상호로 조명기구 등 도매업을 영위하였는데,피고는 2010.10.18.부터 2010 12.16.까지 EE상업조명의 2005년 내지 2009년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매출누락 약 000원,가공매입 약 000원을 적출하여 2011.1.3. 예상고지세액으로 부가가치세 000원을 노DD에게 통보하였다.

7. 노DD은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된 이후 2010.11.4. 형인 노FF에게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8. 원고는 2011.1.6. 노DD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0.12.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9. 피고는 2011.1.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노DD의 진술을 청취하였고,노DD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답서(이하 ’이 사건 문답서’)의 답변 부분을 자필로 기재 하였다.

10. 노DD은 이 법정에서 ’원고나 노FF으로부터 000원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이 점유하면서 거주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노D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제1호),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제2호)에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는 재산을 압류할 당시를 기준으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서, 세무서장의 압류처분 당시 압류목적물이 체납자의 소유로서 제3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후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령 소정의 압류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701판결 등 참조),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고, 다만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할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기타의 사유’에는 그 압류등기가 사법상 실효됨으로써 말소되어야 할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2. 국세 압류등기 이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본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 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그 가등기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 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 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여 말소 될 수 없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차6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가 순위 보전의 가등기인지,담보가등기인지가 문제되는바,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혹은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등과 같은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0. 7.자 98마1333 결정 등 참조).

3.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가 노DD과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원고측에서 초과 부담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노DD이 원고에게 장래에 특정한 기한 없이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 사건 가등기는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이 사건 가등기가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되려면,원고와 노DD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의 체결 및 위 가등기 당시,원고가 노DD이 기존에 부담하였던 000원을 장래에 지급하여 주고,노DD은 이 사건 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노DD이 당시 이 사건지분을 포기 하였다면,위와 같이 번잡한 방식으로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는 대신,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노DD이 지급한 계약금 000원 상당에 대하여 노DD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이 보다 간명한 방법이 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약정에 따른 잔금을 다 치르고 굳이 노DD에게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준 점,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노DD이 이를 점유하면서 가족과 함께 거주 하여 왔고,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 이상 등기명의를 보유하여 온 점,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예약완결일자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시기조차 특정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가등기 당시에 노DD이 이 사건 지분을 포기하고,원고에게 이를 이전해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문답서에서 노DD이 ’자신이 취득자금을 준비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이 사건 매매예약서에서도 노DD이 중도금을 차용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어 노DD이 매매예약상 의 매도인의 지위보다는 채무자의 지위임을 밝히고 있는 점,2010.10.경 노DD에 대한 세무조사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체납처분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도,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본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고,원고의 형 노FF이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원고나 노FF은 노DD에 대하여 금전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노FF을 통하여 노DD에게 2010. 9. 17. 000원, 같은 달 20일 000원을 송금하고, 그 밖에 현금 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예약상의 대금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금원의 지급 형태에 비추어,원고가 이 무렵 노DD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000원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설령 그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 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지분의 담보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면서 나름대로 청산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8). 따라서 위와 같은 금원지급사실이 이 사건 가등기의 성격을 판정함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는 어렵다.

④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후, 6년 이상이 경과한 후인 2011. 1. 6.에야 본등기를 실행한 것은 2010. 12. 28.에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등기를 의식한 행위로 보인다.

4. 이 사건 가등기가 순위 보전의 가등기가 아닌 담보가등기로 판단되는 이상, 이에 관하여 본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이는 여전히 담보적 효력만을 가지고 있으므로,이 사건 압류등기가 말소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 등기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등 소정의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