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등기 이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본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 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하지만,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면 압류등기는 유효함
압류등기 이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본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 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하지만,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면 압류등기는 유효함
사 건 2011구합43041 부동산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27. 판 결 선 고
2012. 6.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25. 원고에게 한 서울 동작구 OO동 000 OO아파트 제0동 000호에 대한 압류해제거분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와 노DD은 공동으로 2004. 5. 28. 윤G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000원(계약금 000원,중도금 000원,잔금 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약정’)을 체결하였고2),노DD은 계약 당일 계약금 000원을 윤GG에게 지급하였다.
2. 노DD이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4. 6. 21.경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000원(000원 x 1/2)을 마련하지 못하자,원고의 남편 노FF이 노DD을 대신하여 위 금원을 매도인 윤GG에게 지급하였다.
3. 노DD은 잔금 지급기일인 2004. 7. 8.에 또다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 000원(000원 x 1/2)을 마련하지 못하자,원고는 은행 담보대출금 000원과 노FF으로부터 받은 000원으로 2004. 7. 12. 윤GG에게 잔금을 완납하였고,같은 날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와 노DD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원고는 2004. 7. 13. 노DD과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노FF은 자신의 계좌에서 노DD에게 2010. 9. 17. 000원,같은 달 20일. 000원을 송금하였고,같은 날 현금 000원을 인출하였다.
6. 한편,노DD은 2005.2.1.부터 ’EE상업조명’이라는 상호로 조명기구 등 도매업을 영위하였는데,피고는 2010.10.18.부터 2010 12.16.까지 EE상업조명의 2005년 내지 2009년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매출누락 약 000원,가공매입 약 000원을 적출하여 2011.1.3. 예상고지세액으로 부가가치세 000원을 노DD에게 통보하였다.
7. 노DD은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된 이후 2010.11.4. 형인 노FF에게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8. 원고는 2011.1.6. 노DD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0.12.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9. 피고는 2011.1.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노DD의 진술을 청취하였고,노DD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답서(이하 ’이 사건 문답서’)의 답변 부분을 자필로 기재 하였다.
10. 노DD은 이 법정에서 ’원고나 노FF으로부터 000원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이 점유하면서 거주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노D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국세 압류등기 이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본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 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그 가등기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 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 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여 말소 될 수 없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차6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가 순위 보전의 가등기인지,담보가등기인지가 문제되는바,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혹은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등과 같은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0. 7.자 98마1333 결정 등 참조).
3.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가 노DD과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원고측에서 초과 부담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노DD이 원고에게 장래에 특정한 기한 없이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 사건 가등기는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이 사건 가등기가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되려면,원고와 노DD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의 체결 및 위 가등기 당시,원고가 노DD이 기존에 부담하였던 000원을 장래에 지급하여 주고,노DD은 이 사건 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노DD이 당시 이 사건지분을 포기 하였다면,위와 같이 번잡한 방식으로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는 대신,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노DD이 지급한 계약금 000원 상당에 대하여 노DD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이 보다 간명한 방법이 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약정에 따른 잔금을 다 치르고 굳이 노DD에게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준 점,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노DD이 이를 점유하면서 가족과 함께 거주 하여 왔고,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 이상 등기명의를 보유하여 온 점,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예약완결일자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시기조차 특정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가등기 당시에 노DD이 이 사건 지분을 포기하고,원고에게 이를 이전해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문답서에서 노DD이 ’자신이 취득자금을 준비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이 사건 매매예약서에서도 노DD이 중도금을 차용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어 노DD이 매매예약상 의 매도인의 지위보다는 채무자의 지위임을 밝히고 있는 점,2010.10.경 노DD에 대한 세무조사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체납처분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도,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본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고,원고의 형 노FF이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원고나 노FF은 노DD에 대하여 금전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노FF을 통하여 노DD에게 2010. 9. 17. 000원, 같은 달 20일 000원을 송금하고, 그 밖에 현금 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예약상의 대금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금원의 지급 형태에 비추어,원고가 이 무렵 노DD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000원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설령 그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 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지분의 담보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면서 나름대로 청산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8). 따라서 위와 같은 금원지급사실이 이 사건 가등기의 성격을 판정함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는 어렵다.
④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후, 6년 이상이 경과한 후인 2011. 1. 6.에야 본등기를 실행한 것은 2010. 12. 28.에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등기를 의식한 행위로 보인다.
4. 이 사건 가등기가 순위 보전의 가등기가 아닌 담보가등기로 판단되는 이상, 이에 관하여 본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이는 여전히 담보적 효력만을 가지고 있으므로,이 사건 압류등기가 말소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 등기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등 소정의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