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청약이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나 주식납입대금 출처로 보아 원고가 납입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함
주식청약이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나 주식납입대금 출처로 보아 원고가 납입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42925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 원 고 박XX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1. 판 결 선 고
2012. 6. 22.
1. 피고가 2011. 5.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 부과처분 내역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별지 제2 정당세액 내역 목록 각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 부과처분 내역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볍 여부
1.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는 2007. 4. 23. 신규 개설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2007. 4. 30.까지 위 예금계좌에 별지 제3 목록 입금금액란 기재 같이 합계 000원이 입금되었다.
2. 위와 같이 입금된 000원 중 000원이 2007. 4. 30. 위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같은 날 이 사건 신주의 납입대금으로 사용되었다.
3. 한편 이 사건 신주는 2007. 5. 9. 원고 명의의 YY 주식회사 증권계좌(이하 ‘이 사건 증권계좌’라 한다)로 대체입고되었다.
4. 이 사건 신주 중 102,014주가 2007. 5. 15.부터 2007. 7. 19.까지 현금매도 되었는데, 그 매도대금 중 000원이 별지 제3 목록 순번 3, 5 내지 15, 18, 20 내지 24 기재 각 입금명의인의 계좌로 각 이체출금되었다. 또한, 위 매도대금 중 000원 이 2007. 6. 19. 000원이 2007. 6. 20. 000원이 2007. 6. 27., 000원 이 2007. 6. 28. 000원이 2007. 6. 29. 000원이 2007. 7. 3. 000원이 2007. 7. 20. 000원이 2007. 11. 28. 각 출금됨으로써 합계 000원이 순수출금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정당한 세액 결국, 2007. 4. 30. 이루어진 유상증자를 통해 원고가 실제로 취득한 주식은 이 사건 나머지 주식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신주 전체의 대금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000원으로 납입된 이상, 원고는 위 유상증자를 통해 이 사건 신주 전체 중 000/ 000의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나머지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원고가 별지 제1 목록 순번 l 내지 17 각 증여자란 기재 기존 주주들로부터 받은 증여이익의 가액은 별지 제2 정당세액 내역 목록 순번 l 내지 17 각 증여가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그에 따른 증여세는 같은 목록 순번 l 내지 17 각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