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실질적 가치가 종신정기금이 아니라면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할 수 있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82 선고일 2011.06.02

보험계약으로 받게 되는 정기금은 그 보험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20년 동안 금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유기정기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428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XX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3. 판 결 선 고

2011. 6.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473,748,7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8. 9. 22. 자신의 부인 홍AA(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13,947,217,718원으로 하고,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13,888,763,22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5,431,217,718원의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원고는 위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약한 아래 표와 같은 연금보험계약(이하 이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하고,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2, 3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62조 제3호에서 정하는 종신정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였다.
  •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고, 피보험자인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인 피상속인이 매월 정기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위 계약은 실효되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에라도 최초 보장개시일부터 20년간은 그 지급이 보장된다.
  • 다. 피고는 피상속인이 체결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고, 신고누락 재산 등을 가산하여 2009. 10. 21. 원고에게 상속세 473,748,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2009. 12.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1.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4호증, 을 제1내지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상증세법 및 시행령에서 유기정기금, 무기정기금, 종신정기금으로 별도로 규정한 취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지급보증기각이 정하여진 종신정기금이라도 피보험자의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정기금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종신정기금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하여 지급보증기간이 있음을 이유로 유기정기금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지급보증기간 이전에 75세가 도래하는 경우와 지급보증기간 이후에 75세가 도래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하여 피상속인의 나이 및 계약체결시점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달리하는 것으로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 나. 관련법령
  • 다. 판단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는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약정된 기간 동안 금원 등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유기정기금과 그 목적으로 된 자의 종신까지 금원 등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종신정기금으로 나누어, 유기정기금의 경우에는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종신정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으로 된 자의 75세까지의 기간 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인 정기금이 상속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유기정기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3호의 종신정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정기금 발생의 원인이 된 보험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내용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연금보험 중 순수종신보험형’이라고 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지급되는 정기금 또한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한편, 위 각 보험계약에는 최초 보장개시일로부터 20년간 그 지급이 보장되는 20년 보증지급특약이 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사망과 무관하게 최소한 20년 동안은 그 정기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실질적인 가치 또한 이를 종신정기금으로 보아 평가하는 가액인 원고가 75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약 11년)동안 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지급보증기간인 20년 동안 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으로 받게 되는 정기금은 그 보험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20년 동안 금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유기정기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