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실질적인 근로를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772 선고일 2012.05.25

사업장에서 고문이나 감사로서 실질적인 근로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의심스럽고, 통상적인 사업자라면 동일한 상황에서 쟁점 급여 상당액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며,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쟁점 급여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42772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XX 외 4명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27. 판 결 선 고

2012. 5.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취소세액표 기재 각 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유AA과 그 자녀들인 원고 유BB, 유CC, 유DD, 유EE은 2004. 4. 20. 부터 ’XX상사’라는 상호로 안산시 상록구 XX동 873-3 XX플라자 605호에서 부동산임대사업 등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을 개설하였다.
  • 나. XX상사는 2004. 8. 19. 원고들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OO동 1077-1 대지 2,955.4㎡(이하 ’쟁점 토지’)를 OO 주식회시{이하 ’OO’)에게 임대하였고, OO는 쟁점 토지에 △△ 상가건물(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17,304.07㎡ '이하 ’쟁점 건물’)을 2005. 1. 7. 착공하여 2005. 11. 14.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운영하고 있다.
  •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 3. 22.부터 2010. 4. 9.까지 원고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유AA의 형인 유FF, 유GG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이들에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아래와 같은 내역의 급여 합계 000원(이하 ’쟁점 급여’)을 지급한 것으로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였다는 점을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라. 피고는 쟁점 급여를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다시 산정하여 2010. 6. 21. 별지 취소세액표 기재와 같이 2005년 내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79,523,1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 9.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9. 27.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같은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원고들이 유FF, 유GG에게 지급한 쟁점 급여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게 그 부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뚜렷한 근거 없이 쟁점 급여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 유AA은 1974년부터 중개무역업(양모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XX상사’를 단독으로 경영하다가, 2000년 이후 양모수입사업의 수지가 맞지 아니하자 보유하고 있는 쟁점 토지 지상에 주차장을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고, 2004. 4. 20.부터 나머지 원고들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개설하였다.

2. 원고들은 2004. 8. 19. OO에게 쟁점 토지를 20년간 임대하고, OO는 쟁점 건물을 자신의 비용으로 신축하여 원고들에게 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원고들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 매장으로 이용하는 대신, 위 건물신축비용 상당액을 향후 20년간 원고들에 대한 건물임대료의 선납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의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들은 2005. 1.부터 2005. 3. 사이에 그 명의로 ◇◇물산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YY 주식회사 등과 체결한 건설공사도급계약, 토목공사계약, CM(Contract for Construction Management)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들은 2005. 1.경 OO와 사이에 위 계약들의 형식적인 도급인은 원고들이지만 위 계 약들에 따른 도급인의 지위 일체를 OO에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4. 피고 측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유FF(1932년생)과 유GG(1940년생)로부터 아래와 같은 요지의 진술을 받아 이를 문답서로 작성하였다.

5.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작성된 문서로서 쟁점 건물의 건축 신고 및 허가서(31건), 도급계약서 및 약정서(25건), 대수선공사 도급계약서 및 약정서 (4건), 선수임대료 청구 및 공사대금지급의뢰서(48건), 토지임대료 청구서(7건), 제세공과금내역(63건)이 있는데, 위 문서들에는 XX상사 대표자 원고 유AA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6. 유FF과 유GG은 원고들로부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 급여를 수령하였고, 원고들은 해당 연도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FF과 유GG의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인 2010. 5. 10. XX상사와 이들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근무기간: 2005. 1. 1.부터 2025. 1. 1.까지, 담당업무: 이 사건 사업장 건물의 관리).

7.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용된 직원으로 신HH 이사, 홍KK 차장, 박LL 대리(경리직원)가 있었고, 신HH 이사는 2010. 5.경 퇴사하였다.

8.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미국 영주권자인 원고 유AA의 출입국 내역을 보면, 2004. 1.부터 2007. 11.까지 주로 국내에 거주하면서 2004년에 5일간 2회, 17일간 1회, 2005년에 7일간, 12일간, 14일간 각 1회, 2006년에 4일, 9일, 10일간 각 1회, 2007년에 7일, 11일, 28일간 각 1회 해외로 출국한바 있고, 2007. 11. 24.부터 2011. 10. 21.까지 해외 체류 중인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10, 11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 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는 종업원의 급여를 필요경비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 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유FF, 유GG에 대하여 쟁점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이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쟁점 급여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 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참조).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유FF과 유GG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문이나 감사로서 실질적인 근로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의심스러운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통상적인 사업자라면 동일한 상황에서 유FF과 유GG과 같은 직원에게 쟁점 급여 상당액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이 추인되고,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증인 유GG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쟁점 급여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① 쟁점 과세기간은 쟁점 건물이 신축된 2005년과 그 이후 △△가 들어서서 영업장으로 사용된 2006년 내지 2008년이다. 그러나 쟁점 건물의 신축은 OO가 전적으로 주관하였고, 건축도급계약상의 형식적 명의인인 원고들이 관여할 여지는 없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중 쟁점 건축물의 관리 및 유지·보수책임 또한 전적으로 OO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쟁점 건물의 임대료는 위 건물의 신축비용 및 이에 대한 제세공과금으로 갈음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이 실제 수납하여야 하는 수입금이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사업장에 남게 되는 주된 업무는 쟁점 토지의 임대료를 ◇◇로부터 1년에 1회 수납하는 일과 위 임대료 수입 및 선수수익인 쟁점 건물의 임대료수입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 정도라 할 것이다. 비록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료 수 입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피용자인 신HH, 홍KK, 박LL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을 정도의 업무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문답서에 기재된 유FF과 유G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들이 쟁점 건물의 공사계약이나 관리에 특별히 관여한 일이 없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하게 추진한 일이 없다는 취지이다. 위와 같은 업무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담당할만한 영역에 속하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문답서나 증인 유G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유FF과 유GG이 수행한 구체적인 직무를 특정하기 어렵고, 이들은 사무실에서 주로 개인적인 용무를 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FF과 유GG의 연령·경력·근무형태에 비추어, 쟁점 토지의 임대료 수납업무나 임대료 수입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를 담당하거나, 이에 대한 실무자들을 지휘·감독할만한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유FF, 유GG이 미국 영주권자인 원고들을 위하여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 원고 유AA을 대신하여 주요 서류에 위 인감을 날인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등 위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유AA의 출입국 내역에 의할 때, 원고 유AA은 이 사건 과세 기간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2005년부터 2007. 11.까지 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보이고, 원고 유AA이 해외로 출국한 2007. 11. 24.부터 유FF, 유GG이 이와 같은 문서 작성 업무를 대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들이 자신들의 직무 역할에 부합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따라서 쟁점 급여를 필요경비 산정에서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