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원고의 소유재산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475 선고일 2012.07.12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망인과 공동의 명의로 매수하여 명의신탁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망인 명의로 등기한 후 차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반환할 의사나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 ・ 입증을 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을 종합해 보면 명의신탁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1구합424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A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12. 판 결 선 고

2012. 7.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10. 24.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 및 2009. 3. 30.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의 처분일자 '2010.12.9.'은 ’2010. 12. 1.'의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소외 심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9. 8. 15 사망하자, 망인의 처인 원고는 상속인으로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을 000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망인과 1/2 지분씩 공유로 취득한 서울 영등포구 OOOO 0000 OOOOO 0층 000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서울 서초구 OO동 000 OO가든 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의 취득자금 000원 및 이 사건 제2 부동산이 재건축되어 공급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000 OOOO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분담금 000원을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2007. 10. 24.자 증여분(위 취득자금 000원의 증여) 증여세 000원 및 2009. 3. 30.2)자 증여분(위 분담금 000원의 증여) 증여세 000원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하였다.
  • 다. 원고는 아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2. 10. 이의신청을 거쳐 2011. 6. 22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9. 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l호증, 갑 4호즘의 1, 2, 3, 을 1, 8호증, 을 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 대부분이 망인의 단독명의로 경료되어 있던 오산시 OO동 0000 대지 53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4 부동산'이라 한다) 및 서울 서초구 OO동 000 OO가든 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제5 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대금에서 충당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제4, 5 부동산은 원고가 혼인생활 중 하숙집을 운영하고 결혼예물을 처분하는 등의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망인과 원고의 공동 재산으로서 그 1/2 상당 부분은 망인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이므로, 그 양도대금의 1/ 2 부분 역시 원고의 소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1/2 지분에 상당하는 취득자금(000원) 및 이 사건 제3부동산에 대한 분담금 000원(이하 1이 사건 각 취득자금1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제4, 5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경위 이 사건 제4 부동산 중 토지 부분은 1974. 12. 20., 건물 부분은 1981. 7. 21.에, 이 사건 제5 부동산은 1989. 11. 24 에 각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이 사건 제4 부동산은 2004. 4. 6. 제3자에게 000원에 매도되어 2004. 11 29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제5 부동산은 2006. 3. 27. 제3자에게 000원에 매도되어 2006. 5. 30.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경위 원고와 망인은 2007. 10. 24. 이 사건 제1부동산을,2005. 8. 19. 이 사건 제2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공동명의로 분양받아 취득하였는데, 망인은 이 사건 제1,2 부동산의 각 분양대금 및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재건축 분담금을 이 사건 제4, 5 부동산 의 양도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6, 을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참조),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 이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5624 판결 참조),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 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 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취득자금이 망인 명의로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제4, 5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부터 나온 것임은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이 경우 이 사건 제4, 5 부동산이 망인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그 중 1/2 지분은 원고 소유로서 망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주 장- 입증하여야 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2호증의 기재, 중인 구보영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동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1970. 12. 18 경 망인과 흔인한 이래 1975년경까지 오산시 OO동 0000 소재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방 6개를 인근에 위치한 회사 직원들에게 하숙을 주는 한편, 위 주택에 양복기지 짜집기 기계를 놓고 일 을 하여 얼마간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얻은 수입으로 또는 그 수입의 일부를 보태어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제4, 5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럽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② 나아가 원고 부부 사이에 이 사건 제4, 5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망인과 원고 공동의 명의로 매수하여 망인에게 명의신탁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일단 망인 명의로 등기한 후 차후 명의 신탁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반환할 의사나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는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제4, 5 부동산 중 1/2 지분 부분이 원고의 소유재산으로 망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4, 5 부동산 중 1/2 지분이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원고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이 사건 제1,2 부 동산의 1/2 지분을 취득하고, 위 분담금을 납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