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가지급금 채무를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321 선고일 2012.05.11

가지급금의 회수가 주로 3월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회수일자 및 금액이 일목요연하게 분개되어 있는데다가 허위라고 볼 정황이 없는 점으로 보아 상속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부담한 가지급금 채무를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4232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외 2명 피 고 강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20. 판 결 선 고

2012. 5.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서AA은 1996. 9. 30.부터 XX물산이라는 상호로 면직물도매업을 하다가, 1996. 10. 1. XX물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소외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여 1인 회사로 운영해 왔다. 소외 회사의 사업연도 주·임 ‧ 종 단기채권 계정별원장 중 2006 사업연도에 ’대표이사인 서AA에 대한 가지급금: 2006. 12. 27. 000원, 2006. 12. 31. 000원’이, 2007 사업연도에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 000원’이 각 분개되어 있다.
  • 나. 서AA은 2007. 3. 30.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 박BB, 자녀들인 원고 서CC, 서DD는 그 재산을 상속받았다. 피고는 2010. 12. 1. 원고들에 대하여 ”서AA은 상속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가지급금 채무를 부담하였는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원고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이유로 000원에 대한 2007년 귀속 상속 세 000원의 연대납부를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 박BB은 2011. 3.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1. 9. 2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내지 9, 제3호증의 l 내지 5, 제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소외 회사는 연초에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가 연말에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회계처리를 해 왔고(이에 따라 가지급금은 연도에 따라 누적되었다), 2006 사업연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연말에 000원의 가지급금을 받은 것으로 분개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2006 사업연도에 추가로 발생한 가지급금은 000원(= 2007 사업연도 가지급금 000원 - 2005 사업연도 가지급금 000원)이므로, 가지급금이 2006. 12. 27. 및 같은 달 31.에 지급되었거나 상속개시 전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재산종류별 금액이나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금 2억 원을 넘을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사업연도별 자산규모 및 주·임·종 단기채권규모는 ’2005 사업연도; 000원(주 ‧ 임·종 단기채권; 000원), 2006 사업연도 000원(주·임 ‧ 종 단기채권; 000원), 2007 사업연도 000원(주·임·종 단기채권; 000원)’인 사실, 그런데 원고들은 2008. 3. 21. 서AA 소유의 서울 강동구 AA동 172-1 AA아파트 402 동 904호를 처분하고,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aa은행(피담보채무는 소외 회사의 대출금 채무)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사실, 원고들은 위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서AA의 가지급금 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 한편 서AA의 사망 당시 상속 재산은 000원, 채무는 000원이었고, 가지급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밝혀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6 사업연도의 가지급금이 소외 회사의 자산 중 46%를 차지할 정도로 과중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외 회사는 1인 회사로 운영되어 자산 규모, 자금의 지출 및 입금 등에 관하여는 장부 이외에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회계사 강EE의 진술도 ”서AA의 요구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자신이 직접 회계처리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회계처리한 것을 나중에 전해 듣거나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처분 후 문제가 되어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이므로, 정확한 지출 및 입금을 확인할 수 없다), 주 ‧ 임·종 단기채권 계정별원장에서 가지급금의 회수가 주로 3월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회수일자 및 금액이 일목요연하게 분개되어 있는데다가 허위라고 볼 정황이 없는 점(서AA의 사망일 전후로 2007. 3. 25. 000원, 2007. 7. 10. 000원이 회수된 것으로도 분개 되어 있다), 원고들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한 점(서AA이 소외 회사를 위해 가지급금을 사용하였다면 원고들이 가지급금을 변제할 이유는 별로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부득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자신의 채무가 아니라면 오히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국 가지급금은 소외 회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등을 고려할 때, 가지급금은 장부에 기재된 일자에 지급이 되었고, 일응 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이 입증되었으며,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특별히 용도 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