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를 통하여 원고들의 주식 소유비율 및 소외 회사의 순자산이나 원고들이 보유하는 주식의 실질적 가치 등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무상주 교부의 실질이 현금배당과 같다고 볼 수는 없고. 무상주 배정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무상증자를 통하여 원고들의 주식 소유비율 및 소외 회사의 순자산이나 원고들이 보유하는 주식의 실질적 가치 등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무상주 교부의 실질이 현금배당과 같다고 볼 수는 없고. 무상주 배정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구합415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6명 피 고 구로세무서장 외5명 변 론 종 결
2012. 2. 21. 판 결 선 고
2012. 3. 22.
1. 피고 구로세무서장이 2011. 5. 1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 의 부과처분,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1. 5. 12.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오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11. 5. 11. 원고 박KK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11. 5. 11. 원고 윤EE에 대하 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2011. 5. 2. 원고 전FF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1. 5. 11. 원고 최GG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