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적감정 결과 보험계약서 및 보험금의 재투자 관련 계약서상 원고의 성명 및 서명, 투자설명 확인 관련 문구 등 중요 부분의 기재는 모두 제3자가 한 것으로 보이는 등 보험계약의 명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필적감정 결과 보험계약서 및 보험금의 재투자 관련 계약서상 원고의 성명 및 서명, 투자설명 확인 관련 문구 등 중요 부분의 기재는 모두 제3자가 한 것으로 보이는 등 보험계약의 명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구합405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XX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26. 판 결 선 고
2012. 10. 19.
1. 피고가 201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뿔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다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접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Lf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샘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 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일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수취민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 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들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이 사건 보험금 중 000원은 외환은행을 통해 원고 명의로 2008. 9. 26. YY증권EE 맞춤신탁, 2009. 5. 29. ◇◇SSSS 사모증권투자신탁, 2009. 10. 9. MMTTTT 사모증권투자신탁 등의 상품에 순차적으로 재투자되었고, 나머지 000원은 원고 명의로 2008. 9. 26. RR생명보험 주식회사의 PP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지급되었다.
(2) 원고의 남편인 이BB은 서울 동대문구 XX동 소재 검정고시 전문 수도학원을 운영하는 공동대표로서 ‘BB’라고 이름붙인 수첩에 1998년경부터 자신과 원고 및 자녀들 명의로 예금, 보험, 채권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한 내역을 비롯한 자신의 재산 관리 상황을 기재해 왔는데, 여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OO생명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내역 및 2008. 9. 26. 원고 명의로 RR생명 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에 가입하는 등 이 사건 보험금을 재투자한 내역의 일부가 포함 되어 있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서 및 2008. 9. 26.자 YY증권EE 맞춤신탁, 2009. 5. 29.자 ◇◇SSSS 사모증권투자신탁의 투자계약서(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상 수기로 기재된 부분(각 원고의 성명과 서명, 투자설명 확인 관련 문구 등)의 필적이 이BB의 필적과 통일한지 여부에 관한 감정 결과,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무배당 XX II 연금보험의 계약서(을 제4호증의 3)상 원고의 성명 및 서명 부분은 감정불능(일부 상사한 필법의 특정이 관찰되었으나 통계적으로 65~70% 이상의 유사비율의 특정과 희소성 필적이 관찰되지는 않음), 주소와 피보험자 이AA의 성명 및 서명 부분은 타인의 필적인 것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무배당 XX I 연금보험의 계약서 및 2008. 9. 26.자 YY증권EE 맞춤신탁, 2009. 5. 29.자 ◇◇SSSS 사모증권투자신탁의 투자계약서(을 제4호증의 3을 제외한 나머지 감정 대상)상의 모든 수기 부분은 이BB의 필적인 것으로 추정 된다는 감정의견이 회보되었다.
(4) 이 법원의 증인신문시 오랫동안 이BB의 사실상 집사로 그를 돌봐 온 공FF은 ‘이BB은 절세의 목적으로 원고와 자녀들의 명의를 빌려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해 왔고, 이 사건 보험계약도 그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직접 체결 • 해약한 후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아 다른 금융상품에 재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관련 외환은행 담당자인 정GG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주로 이BB과 상담을 하였고 일반적인 은행거래시에도 주로 이BB이 업무를 처리한 것은 맞으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행위를 이BB이 하였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4 내지 9,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공FF, 정GG의 각 증언, 감정인 김HH의 필적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 살피건대, 이BB의 자금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납입되었고, 이 사건 보험금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지급된 후 원고 명의의 다른 금융상품에 재투자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로서 위 금액 상당의 수증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서 및 이 사건 보험금의 재투자 관련 계약서상 원고의 성명 및 서명, 투자설명 확인 관련 문구 등 중요 부분의 기재는 모두 이BB이 한 것으로 보이고, 이BB이 직접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해약한 후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아 재투자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관리 • 처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명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의 체결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의 관리 • 처분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이BB은 학원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을 얻은 후 오랜 기간 동안 자신과 원고 및 자녀들의 명의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방법으로 그의 금융자산을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가족들의 명의로 그때그때 새로운 금융상 품에 투자하는 방식을 넘어 원고나 자녀들 명의의 자금을 따로 관리하거나 이를 통해 투자금의 관리 • 처분권을 그 명의자에게 이전해 준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