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법률적 평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법률적 평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사 건 2011구합404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외1명 피 고 중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0. 판 결 선 고
2012. 4. 13.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5.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 한다.
1. 원고 GG는 안FF과 초등학교 친구이고 원고 정AA은 원고 GG의 동생으로, 원고들과 안FF은 2006년부터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다음과 같이 사업자명의 등을 변경하였다.
2. 이 사건 고발에 따라 서울마포경찰서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원고들과 안FF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한 수사를 하였다. 원고들과 안FF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안FF이 원고들에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준것은 아니고 2008년, 2009년에 이득이 생겨 돈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1. 2. 28. 원고들과 안FF이 공모하여 2007년, 2008년, 2009년 부가가치세와 2007년, 2008년 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서부지 방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1. 4. 11. 위 공소사실을 모 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들과 안FF에게 각 벌금 000원의 약식명령(2011고약2119)을 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2011. 6.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 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법률적 평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① 원고들이 안FF과 공모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위 공소사실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판단되어 각 벌금 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확정된 이 사건 약식명령의 사실판단 및 법률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2006년부터 원고들이 안FF과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명의를 번갈아가며 사용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안FF과 원고들이 단순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안FF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돈은 급여가 아니라 이익분배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안FF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