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상의 주식교환비율에 따른 가액으로 김TT 등으로부터 기존주식을 양수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상의 주식교환비율에 따른 가액으로 김TT 등으로부터 기존주식을 양수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11구합40387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리소스 피 고 서울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2. 4. 3. 판 결 선 고
2012. 4. 26.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명세표 기재 소득금액 합계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와 소외 회사들의 주주인 김FF 등 사이에 구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소외 회사들이 원고의 대주주인 남CCC으로부터 원고의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소외 회사들의 주주인 김FF 등이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원고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따라서 원고와 김FF 등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교환계약은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것으로서 합병 절차에 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승인 및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 점,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정한 주식교환 비율은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를 기초로 정하였는데,소외 회사들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는 제3자 거래가격 및 평가금액에 비추어 적정하게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가 김FF 등으로부터 기존주식을 양수한 행위는 그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인정 사실
2. 판단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l호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법인과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와 김FF 등이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소외 회사들의 대표이사인 안FF(EEE), 이HH(DDD은 2006. 5. 31 원고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남CCC과 사이에, i) 소외 회사들이 남CCC으로부터 그 보유 주식 전부 및 원고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ii) 소외 회사들의 주주들이 보유 주식 전부를 원고에게 이전하고 원고는 소외 회사들의 주주들 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내용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iii) 위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비록 위 각 계약 및 합의가 모두 같은 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FF 등이 원고의 지분인수 및 포괄적 주식교환 등의 방법으로 비상장법인인 소외 회사들을 우회상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진 점 및 위 각 계약 내용과 합의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교환계약은 소외 회사들이 남CCC으로부터 원고의 경영권을 양수한 다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② 따라서 소외 회사들은 이 사건 계약 및 합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직후에, i) 소외 회사들이 지정하는 경영인수인을 원고 회사에 파견하여 원고의 경영에 참여시켰고,이를 위하여 원고는 경영권 행사에 필요한 서류와 물건(통장,인감,어음·수표장,자사주계좌,차입 관련 서류 등)을 모두 경영인수인에게 이전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부터 소외 회사들의 사전 동의 없이는 증자·합병·영업양도·사채발행·자금차입·담보제공 등 중요한 경영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ii) 소외 회사들은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원고 회사에 새로운 사업부문을 추가하기로 사업방침을 결정하고, 기존사업부의 경영 및 자금의 집행에 관하여도 경영인수인의 책임하에 결정하기로 하는 한편, iii) 남CCC 에게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곧바로 이사회를 개 최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iv) 또한 소외 회사들은 남CCC 에게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곧바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원의 선임과 관련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결의하여 소외 회사들이 지정한 김FF,안FF,이HH 등을 이사로 선임한 점,③ DDD의 대표 이사인 안FF,DDD의 대표이사인 이HH을 포함한 김FF 등은 소외 회사틀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소외 회사들을 통하여 원고 회사 에 대한 위와 같은 의사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김FF 등은 원고에 대하여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원고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는 김FF 등과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이는 김FF 등이 원고의 이사회에서 의결권이나 의사결정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인정 사실
(1) 김FF 등은 2006년 초경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PPP(이하 ’PPP’이라 한다)의 지분인수 및 포괄적 주식교환 등의 방법으로 소외 회사들을 우회상장 하기로 하고, QQ회계법인에 소외 회사들의 주식가치평가를 의뢰하였다.
(2) QQ회계법인은 2006. 3. 21 PPP에게 소외 회사들에 대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보고서에 따른 소외 회사들의 2006 및 2007 사업연도의 추정 매출액 및 수익은 아래 표와 같다.
(3) 김FF 등과 PPP은 위 보고서를 기초로 주식교환비율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위 우회상장 계획은 무산되었다.
2. 판단 구 법인세법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 하게 회피하거나 경감 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앞서 본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즉 ① 김FF 등이 원고의 지분인수 및 포괄적 주식교환 등의 방식으로 비상장법인인 소외 회사들을 우회상장하기 위하여 소외회사들이 남CCC으로부터 그 소유의 원고 주식 및 원고의 경영권을 양수한 다음 원고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② 이 사건 교환계약상의 주식교환비율은 외부평가기관인 QQ회계법인이 작성한 이 사건 평가보고서의 소외 회사들 주식의 주당 평가액을 기초로 산정된 것인데,이는 일반적인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와 달리 소외 회사들이 제출한 자료가 진실하다는 전제하에 행하여진 것이고,QQ회계법인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의견표명 및 보증도 제공하지 않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하면서 작성·제출된 것이어서 그 신뢰도가 그다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③ 더구나 NN회계법인은 소외 회사들의 주식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소외 회사들 담당자인 김RR·정KK와의 면담을 통하여 소외 회사들의 2006 및 2007 사업연도의 추정매출액을 산정하였는데,김LL·정KK는 소외 회사들이 원고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여 우회 상장을 하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추정매출액 자료를 QQ회계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우회상장을 할지 여부와 적정한 주식교환비울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로 삼기 위하여 소외 회사들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우회상장에 따른 자금 유치를 전제로 추정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그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④ NN회계법인이 이 사건 평가보고서에서 산정한 소외 회사들의 2006 및 2007 사업연도의 추정매출액은 소외 회사들의 2005 사업연도 실제 매출액과 비교하여 DDD의 경우 345% 및 541%,EEE의 경우 671% 및 972% 각 증가된 수치인데,이러한 추정매출액은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2006 사업연도 1월부터 4월까지의 실제 매출액은 DDD의 경우 000원,DDD 경우 000 원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평가보고서 작성일 당시에도 달리 매출액이 급등할 만한 특별한 상황이 없었음에도,김LL·정 KK는 관련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단순히 자신들이 예상하는 매출액을 NN회계법인에 제시하였고,QQ회계법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검토 없이 이를 기초로 이 사건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⑤ 결과적으로 DDD의 경우 예상 매출액은 2006년의 경우 실제 매출액의 6배 이상,2007년의 경우 55배 이상 과대 평가되었고,예상된 당기순이익은 2006년 약 000원,2007년 000원이었으나 실제로는 2006년 00원,2007년 000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EEE의 경우 예상 매출액은 2006년의 경우 실제 매출액의 5배 이상,2007년의 경우 22배 이상 과대 평가되었으며,예상된 당기순이익은 2006년 000원,2007년 000원 이었으나 실제로는 2006년 000원,2007년 000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⑥ 위와 같이 소외 회사들의 2006 및 2007 사업연도의 추정매출액이 과거 매출액과 비교해 볼 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고,불과 2개월 전에 평가하였던 정 동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와 비교해 볼 때에도 큰 차이가 나타남에도 원고는 이에 대하여 검토를 하거나 다른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않고,만연히 이 사건 평가보고서에서 제시된 주식교환비율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점(이 사건 합의서 제6조에 따르면 소회 회사들이 주식교환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를 원고에게 제공하면 원고는 이에 필요한 이사회를 열고 이를 승인하도록 되어 있어,소외 회사들 주식에 관한 평가가 소외 회사들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원고는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이 사건 교환계약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⑦ 소외 회사들이 2006년 5월 초경에 한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주당 발행가액은 QQ회계법인이 평가한 소외 회사들의 1주당 주식가치의 1/2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그 납입대금을 원고의 경영권 인수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신주발행이므로,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들 주식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판단하는 비교자료로 삼기도 어려운 점. ⑧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이후 소외 회사들 주식의 거래내역이 있기는 하나,이는 이 사건 교환계약이 이행되어 원고의 신주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이고,이와 같이 거래된 주식은 김FF 등이 향후 우회 상장시 보호예수 처분제한에 대비하여 조기에 처분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으로도 보이므로,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들 주식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판단하는 비교자료로 삼기는 어려 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상의 주식교환비율에 따른 가액으로 김TT 등으로부터 기존주식을 양수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