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계약체결, 대금지금 등으로 볼 때 수입금액은 사업주인 망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0349 선고일 2012.08.24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업주인 망인으로 보이고,망인의 계좌로 공사대금 일부가 입금되었으며, 공사에 지출된 재료비나 노무비 등을 업주인 망인이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공사 수입은 세금계산서의 명의인인 망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1구합4034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2명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20. 판 결 선 고

2012. 8. 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5. 원고들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000원 및 주민세 각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신BB(2009.12.29.사망함, 이하 ’망인’)은 1999. 7. 7.부터 남양주시 오남읍 OO리 00에서 ’CCC기업’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 나. 남양주세무서장은 CCC기엽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공급자 ’CCC기업’, 공급받는 자 ’Dㅇ종합내장 주식회사’(이하 ’Dㅇ종합’), 제공용역 ’화장실 칸막이 공사’,공급가액 000원(이하 ’쟁점 금액’), 공급일자 ’2005. 8. 31.’로 되어 있는 세금계 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9. 12. 1. 망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고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누락된 매출액에 해당하는 쟁점 금액이 망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소득세법(2006.12.30.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8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000원 및 주민세 각 0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9.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4,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1. CCC기업이 Dㅇ종합에 2005. 8. 31. 제공하였다는 화장실 칸막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는 실제로 CCC기업의 영업사원 최EE이 개인적으로 수행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았고,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최EE이 CCC기업 명의를 도용하여 발행한 것에 불과하므로,망인(CCC기업)이 쟁점 금액에 해당하는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망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화장실 칸막이 공사의 경 우 재료비, 노무비 등 필요경비가 공급가액의 90%에 달하므로,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 금액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필요경비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 다. 인정사실

1. 최EE은 아래와 같은 요지의 범죄사실로 2010.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단790호)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2010노1361호)은 2010. 12. 9. 위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최EE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120시간의 사회봉 사명령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한편, Dㅇ종합은 발주처 FFFF 신축공사 중 천정 및 경량 벽체공사(공사기간 2005. 4. 20.부터 2005. 10. 30까지)를 하도급받았는데,위 공사 중 화장실 칸막이공사를 CCC기업에 공사대금 000원(공급가액 000원 + 매출세액 000원)에 재차 도급주었다. Dㅇ종합은 위 공사가 완료된 2005. 8. 31.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2005. 9. 22. 공사대금 중 제작설치 인건비에 해당하 는 000원을 신B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하였고, 잔여 공사대금 결제 용도로 2005. 9. 22 액면금 각 000원, 000원, 수취인 CCC기업,각 지급기일 2005. 12. 15.로 된 약속어음 2매를 발행하여 CCC기업 측에 교부하였다. 위 약속어음은 위 지급기일에 거래은행인 신한은행 잠실지점에서 교환·결재되었다(다만,위 약속어음 최종소지인 및 입금된 계좌가 어떠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호증, 이 법원의 주식회사 Dㅇ이엔에프에 대한 사실조화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수입의 귀속자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Dㅇ종합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최EE이 아니라 CCC기업의 업주인 망인임을 알 수 있고, 망인의 계좌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가 입금된 점,② 최GG의 횡령 범죄사실 내역에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없는 점,③ CCC기업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가 수행되었다면, 위 공사에 지출된 재료비나 노무비 등을 업주인 망인이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쟁점 금액 상당의 수입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인인 망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 이 상당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요경비의 공제 여부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 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신고한 2005년 귀속 수입금액 은 000원이고 필요경비는 000원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를 때 피고 가 실지 조사에 의하여 파악한 쟁점 금액 상당의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신고한 200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상 필요경비에 반영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와 별도의 경비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에 관하여는 원고들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하여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