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고 소득이나 수익이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는 사업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의 소득이나 수익의 실제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가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고 소득이나 수익이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는 사업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의 소득이나 수익의 실제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1구합400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26. 판 결 선 고
2012. 10.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1992. 1. 15. BBB를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을 개설한 이래 2005. 3. 23.경 EEE OO점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이 사건 처분 무렵에 이르기까지 홍삼, 홍삼제품 등의 소매업을 영위하며 정상적으로 원고의 명의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여 왔다.
(2) 원고가 2005. 3. 23. EEE OO점으로 상호를 변경한 시점을 전후하여, 2004. 9. 4.경 영업장인 OO지하상가 00호의 임차(또는 전차), 2004. 12. 14.경 영업에 필요한 기계의 임차, 2005. 12. 17.경 매장간판의 발주 및 2006. 6.경 광고업체에 광고 게재 등의 영업 관련 준비행위를 함에 있어, 원고의 남편 유HH이 건물 임대차계약 및 광고계약의 당사자, 기계의 인수자, 매장간판 발주시 EEE OO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한 바 있으나(위 거래내역들은 원고의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OO지하상가를 관리하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2004. 11.경 OO지하상가 00호에 관하여 점포임대차계약을 처음 체결한 이래 이 사건 처분 무렵까지 수정 ㆍ 연장 ㆍ 갱신계약을 정기적으로 체결한 임차인 및 주식회사 OOOO공사와 EEE OO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이 사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 및 유OO과 FFF상사 및 GGG텔레콤은 모두 실물 거래 없이 이 사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가 수수된 사실을 시인하였다. 그 후 피고의 고발에 따라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유HH은 자신이 EEE OO점의 실제 운영자인데 해당분기 매입분이 적어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많이 나올 것이 걱정되어 이 사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원고는 EEE OO점에 가끔 나가 물건을 판매하는 등 영업을 도운 사실은 있지만 실제 전반적인 운영은 유HH이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수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원고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한 형사사건은 원고가 이 사건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2. 6.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4)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가 2010. 10. 4. 부과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전액 및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된 2009년 종합소득세 000원 중 000원은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세액 및 가산금 합계 000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자,피고는 2011. 3. 14. 및 2011. 8. 12. 원고 소유의 익산시 함열읍 OO리 000 전 145㎡와 서울 용산구 OOOOO동 000 O동 0층 00호 건물에 관하여 압류처분 을 하였다. 한편, 유HH은 2012. 2. 21. 현재 부동산, 주식, 자동차, 시설이용권, 회원 권 등 아무런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원고는 1995. 8.경 유HH과 결혼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 후인 2011. 6. 21. 유HH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EEE OO점 영업의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고 그 사업소득이 귀속되는 실제 사업자는 유HH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아닌 유HH에게 EEE OO점의 사업소득이나 수익이 전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EEE OO점의 사업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사업 소득이나 수익의 실제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원고의 남편인 유HH 이 EEE OO점의 영업에 많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HH이 사업주인 원고를 도와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소득의 귀속자로 볼 수는 없다). (가) 원고는 1992. 1. 15. 처음 사업자등록을 한 이래 이 사건 처분의 과세년도까지 약 18년간(EEE OO점으로 상호를 변경한 이후에도 약 5년간) 사업자 명의의 변경 없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하며 원고의 명의로 정상적으로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해 왔고, 유HH과 이 사건 처분 무렵까지 약 16년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해 왔다. (나) 유HH이 EEE OO점의 개업 무렵 영업과 관련된 준비행위를 하는 데에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사업주의 남편으로 당연히 원고를 도와 할 수 있는 정도의 영업 준비행위로 보이고, 오히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의 임대차계약,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와의 가맹계약 등 영업주가 직접 해야 하는 중요한 법률적 행위는 모두 원고가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한 세무조사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 무렵까지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종합소득세를 다 납부 하지 못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압류처분이 되고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면서부터 유HH이 EEE OO점의 실제 영업주로서 원고 모르게 이 사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원고는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고,검찰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후인 2011. 6. 21. 유HH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바,이러한 원고의 입장 변화에 원고와 유HH의 재정 상황 및 앞서 본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면,EEE OO점의 실제 사업주가 유HH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조세채무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형사사건에서 검찰은 원고가 이 사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수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EEE OO점의 사업소득이 귀속되는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에 관한 판단이 아닐 뿐더러, 이를 기초로 실제 사업주가 원고가 아닌 유HH이라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