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원고가 요구한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소정의 과세자료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9844 선고일 2012.05.3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6호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공개법상 규정이 위 단서 제6호 소정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39844 유조보조금정보공개불가처분취소 원 고 최XX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9. 판 결 선 고

2012. 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8. 4. 3. XX택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09. 6. 6. 퇴사한 자이다.
  • 나. 원고는 2011. 10. 10. 피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와 관련하여 피고가 위 제도 시행일부터 2009. 6. 6.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에 위 원고 운행 차량에 대하여 경감해준 부가가치세액 내역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0. 14. 11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및 국세기 본법 제81조의13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것임에도, 이 사건 회사는 원고 등 운수종사자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 액을 지급하거나 운수종사자들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을 방법이 없다.
  • 나.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큐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1)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 다. 판단

1.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정보공개법 제5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l항 각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국민의 공개청구에 응하여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은 세무공무원은 국세 부과 •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국세기본법 규정의 취지는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 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납세협력의무를 안심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과세정보의 제한 없는 공개에 따를 납세자의 세무행정에 대한 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세무공무원은 위 규정 소정의 과세정보에 관한 공개청구를 거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경감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소정의 과세자료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l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6호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공개법상 규정이 위 단서 제6호 소정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