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975 선고일 2011.11.24

이의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이후 90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바, 부적법한 심판을 거쳐 제기된 소 역시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 건 2011구합39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XX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3. 판 결 선 고

2011. 11.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871,3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주식회사 XX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145,570원을 납부하지 않자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고 2010. 1. 15. 소외 회사가 체납한 세액 중 원고의 소유주식 수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871,330 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과점주주도 아니며 아무런 관련이 없고 강AA이 소외 회사를 실제로 경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후 2010. 4. 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 피고는 같은 해 5. 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한 후 그 기각결정문을 원고가 근무하고 있던 창원시 소재 OO중공업 사무실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사실, 원고의 동료 근로자가 2010. 5. 11. 위 기각결정문을 수령한 후 그 무렵 원고에게 전달한 사실, 원고는 2010. 8. 1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위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이후 90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 9. 위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바 부적법한 심판을 거쳐 제기된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동료 근로자가 2010. 5. 11. 위 기각결정문을 수령한 후 곧바로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해 5. 12.부터 심판청구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동료 근로자에 대한 송달(즉 처분의 통지)이 적법 하게 이루어진 이상(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제4항 참조) 원고가 그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송달된 때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이 기산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