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의 변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임차보증금 지급은 연대보증의무의 이행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근저당권을 양도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임의채권포기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위법
보증채무의 변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임차보증금 지급은 연대보증의무의 이행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근저당권을 양도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임의채권포기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위법
사 건 2011구합3958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0. 판 결 선 고
2012. 4. 13.
1. 피고가 2010. 4. 1. 원고에게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 원고에게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에 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지급의 성격을 채무보증에 따른 대위변제로 볼 것인가 XX의 임대입주자들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의 대위변제로 볼 것인가 문제된다(쟁점①).
2. 원고가 XX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미수금 등 채권액 000원이 대손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된다(쟁점②).
3. 원고가 ◇◇에 근저당권을 양도하여 ◇◇이 취득한 배당금 000 원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쟁점③).
1.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연대보증 채무의 이행으로서 ◇◇에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전제에서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
2. 인정사실
② XX의 역할 및 업무
14.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줄 관련 업무의 책임. 단l 원고는 중도금 대줄 금융기관의 채권보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5. XX 명의의 차입원금(발행어음 포함) 000원에 대한 상환 및 차입이자 납부의무. 단, 차입원리금은 부양수입금에서 최우선 상환.
③ 원고의 역할 및 업무
6. 본조 제2항 제14호에 대한 연대보증의무
7. 본조 제2항 제15호에 대한 차입원리금 연대보증 또는 XX의 발행어음에 대한 배서의무
1. 원고와 XX는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2. XX는 대출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연대보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3.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100%) 완료 후 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책임을 해지한다.
4. 원고와 XX는 대줄 채무자 중 2개월 이상 연체자 및 기한의 이익 상실자 (신용불량자, 매장포기자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대줄금에 대한 이자 및 대줄 원리금을 상환한다.
(1) 임금채권자 나AA: 000원
(2) 임금채권자 박BB 외 10명: 000원
(3) 임금채권자(체당금) 근로복지공단: 000원
(4) 임금채권자 임CC 외 12명: 000원
(5) 교부권자(당해세 등) 파주시: 000원
(6) 임차인(확정) 유DD(1423호 DD): 000원
(7) 임차인(확정) 유DD(1424호): 000원
(8) 임차인(확정) 유EE(1411호): 000원
(9) 임차인(확정) 유EE(1412호): 000원
(10) 근저당권자 ◇◇: 000원
(11) 근저당권자 ◇◇: 000원(채권최고액 000원)
(12) 신청채권자 원고: 000원(채권최고액 000원)
2. 당사는 QQQQQQ 물류센터 임대보증금 집단자금대출 연대보증사로서 임의경매가 귀행의 협조 하에 무사히 종료하여 2006. 1. 4. 경락대금 잔금 납부 및 귀행 대출원리금을 상환(배당)하여, 구| 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3. 당사는 귀행에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대납한 금액에 대하여, 향후 주채무자(임차인) 관리에 필요하여, 대위변제증서 발급을 요청하오니, 결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1, 갑 제4, 7호증, 을 제2, 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의 의의 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의 의의 및 연혁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채무의 변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아니하므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 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더라도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l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행한 채무보증, 법률에 의하여 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법인세법이 1997. 12. 13. 법률 제5418호(1998. 1. 1. 시행)로 개정되기 전에는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대손충당금의 설정이나 대손금의 손금산업이 모두 가능하였다. 그런데 1997년 우리나라가 소위 IMF 외환위기를 겪게 되면서 1997. 12. 13. 법률 제5418호(1998. 1. 1. 시행)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4조 에서는 당시 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 채무보증에 의한 과다한 차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독점규제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에 한하여 보증채무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다만, 독점규제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채무보증(산업합리화 관련 보증, 해외건설 관련 계약이행보증 등), 금융기관이 행하는 채무보증,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행한 채무보증,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탁기업체협의회를 통한 채무보증은 같은 법 시행령에 서 허용하는 규정을 두었다.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독점규제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에 한하여 채무보증을 제한하고 있던 규정은 법인세법이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1999. 1. 1.시행)되면서부터 그 대상이 모든 내국법인으로 확대되었고, 대손금에 관한 규정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법인세법으로 옮겨옴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하는 채무보증’도 허용되는 채무보증의 종류에 추가되었다. 최근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에서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연대보증도 허용되는 채무 보증에 추가되었다. 나)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의 업법목적 위 법률조항은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채무보증에 의한 과다한 차입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과 연쇄도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여 재무구조의 건설화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한다.
4.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손상각비로 계상한 000원은 XX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을 대손 처리한 것이므로 손금 부인될 이유가 전혀 없다.
2. 판단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필요 경비)으로 인정해 주고 있으나 현행 세법은 대손(대손금)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 다만,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관련 규정은 대손금을 손금(필요경비)의 한 항목으로 규정하면서 대손금에 해당하는 채권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XX에 대하여 가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에 양도함으로써 XX로부터 공사마수금 등 채권액 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비롯된 사유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규정을 예시규정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채권자로 인한 사유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금의 인정 취지에 반하여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임대입주자들의 전세보증금을 ◇◇에 반환할 계획이어서 근저당권을 양도하여 ◇◇이 우선변제 받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의 이익을 위하여 포기한 권리가 없으므로, ◇◇이 배당받은 000원을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렵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원고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이 우선변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과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더욱이 원고는 ◇◇이 이 사건 건물 임대입주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설령 원고가 ◇◇에 근저당권을 양도하지 않고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결국 그 배당금으로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원고로부터 근저당권을 양수함으로써 배당받은 000원은 접대비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임의채권포기액으로서 접대비 한도초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