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가공ㆍ판매함에 따른 매출이 발생하였고, 금지금을 가공하는 과정에 발생한 귀금속 함유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폐수처리업자와의 사이에 폐수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받았으며, 폐수처리업자는 이를 처리한 사실 등으로 보아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금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가공ㆍ판매함에 따른 매출이 발생하였고, 금지금을 가공하는 과정에 발생한 귀금속 함유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폐수처리업자와의 사이에 폐수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받았으며, 폐수처리업자는 이를 처리한 사실 등으로 보아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1구합39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XX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 판 결 선 고
2011. 9. 30.
1.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387,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실제로 ○○귀금속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도 ○○귀금속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금지금 도매업자가 아닌 금은세공업자임에도 ○○귀금속으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세공하여 판매한 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성북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귀금속은 중간 도관업체로서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매출처 및 매입처와 공모하여 서류상으로 금지금을 거래한 것으로 가장한 사실이 드러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금지금의 실제 유통과정에서 외국에서 수입되어 수출용 면세금으로 유통되는 금지금을 과세금으로 전환시켜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다만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액수, 즉 공급대가는 매입가액 보다 높다)에 매출한 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단기간(통상 1개월 이내)에 폐업하는 도매업체들(이하 ‘폭탄업체’라 한다)이 존재하는 사실, 이 사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귀금속은 폭탄업체들인 주식회사 PR임패러스 등으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이에 대하여 ○○귀금속의 대표자인 강AA는 성북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사업자 등록 없이 고금이나 잡금을 판매하는 업자들로부터 금지금을 구입하고 매입자료가 필요하였는데, 알고 지내던 김BB가 주식회사 PR임패러스 등은 금지금을 수입하고 자료가 남아도니 자료를 받으라고 소개해주어 그들이 폭탄업체인지 모르고 자료제공대가로 200-300만 원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4부터 9호증, 갑 제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증인 박C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2008. 6. 20. SR금속을 운영하는 박CC와 귀금속 함유된 폐수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08. 6. 24. ○○귀금속으로부터 금지금 1,700g을 매입하고 같은 날 그 대금 55,401,854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귀금속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원고는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귀금속을 비롯한 12개 업체로부터 원재료인 금지금 등을 매입하였고 이를 가공ㆍ판매하여 87,100,609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박CC도 위 폐수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금을 가공하는 과정에 발생한 귀금속 함유 폐수를 처리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 ○○귀금속의 대표자 강AA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2009. 12. 18.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대로 작성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