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이 통지된 날인 2011.3.11.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1.11.16.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소기간 도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소임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이 통지된 날인 2011.3.11.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1.11.16.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소기간 도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소임
사 건 2011구합388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서울AAAA 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17. 판 결 선 고
2012. 9. 14.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5. 원고에 대 하여 한 2004년 법인세 000원, 가산금 000 원, 중가산금 000원, 2005년 법인세 00원, 가산금 000원, 중가산금 000원, 2006년 법인세 000원, 가산금 000원, 중가산금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 청구취지란에 취소를 구하는 법인세액을 ‘2004년 000원, 2005년 000원, 2006년 00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이는 각 법인세 이외에 가산금, 중가산금을 포함하는 금액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각 법인세 이외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의 취소도 구하는 취지인 것으로 선해한다).
(1)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취소 청구 부분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2) 법인세 취소 청구 부분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에 의하면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 12.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2011. 3. 9. 기각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결정이 2011. 3. 11. 원고에게 통지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이 사건 소는 위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이 통지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1. 11. 16.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법인세 취소청구 부분도 제소기간 도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한편, 원고는 노원세무서장에게 정보공개 열람청구를 하였으나 노원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다가 뒤늦게 2011. 11. 1.에 이르러서야 청구대상 중 일부인 원고의 수입금액 통보내역에 대한 정보만을 공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제소가 늦어진 것으로서, 이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하여 제소가 제한되지 않고, 제소 후 소송 과정에서 얼마든지 적절한 증거신청을 통해 필요 한 입증을 할 수 있는 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