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부동산 매매대금에 정산서상 채무가 공제되었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8698 선고일 2012.05.17

부동산 매매대금에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서상 채무 금액이 공제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원고가 이자를 지급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386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1. 판 결 선 고

2012. 5.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1.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이BB에게 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후,이 사건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4. 7. 28. 이BB 소유의 서울 용산구 OOO동 000 대 26㎡와 OOO동 0000 대 433㎡ 중 81/131 지분 및 위 지상 벽돌조 및 목 조스레트지붕 3층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 1,2,3층 각 263.39㎡,지하 14.5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나. 원고와 이BB이 작성한 ’2005년 4월 말 일자 정산금액’(을 제4호증, 이하 ’이 사 건 정산서’라 한다)에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4월까지의 이 자가 합계 000원(= 000원 x 5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다. 피고는 2011. 4. 11. 이 사건 정산서를 근거로 원고가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대 여금에 대한 이자로 2005년 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합계 000원(= 000 원 x 4월)을 받았다고 보아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5. 3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 나, 국세청장은 2011. 8. 2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 4월경 이BB과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이 사건 정산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지만,이BB으로부터 이 사건 정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자를 실제 지급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도 받지 못하였으므로,원고가 이BB로부터 이자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

  • 가) 이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10. 6.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등기가 순차 마쳐졌다.

① 1995. 10. 17. 근저당권자 AAAAAA 주식회사,채권최고액 000 원(다만 실제 대출금은 000원이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1995. 10. 30. 근저당권자 CCC,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 권설정등기

③ 2002. 6. 12.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DDD,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④ 2003. 6. 13. 근저당권자 원고,채권최고액 000원(보증금)의 근저당 권설정등기

⑤ 2003. 10. 16. 전세권자 김HH,전세금 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

⑥ 2004. 7. 1. 근저당권자 이II,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

⑦ 2004. 7. 28. 근저당권자 원고,채권최고액 000원(이 사건 대여금) 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⑧ 2004. 12. 24. 채권자 박JJ,서울서부지방법원 2004타경32561호 경매개시결정에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⑨ 2005. 1. 10. 채권자 원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5타경114호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 다) 그런 상태에서 위 ⑥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5. 4. 6. 말소되었으며,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 4. 1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라) 그 후 위 ⑧, ⑨번 경매개시결정등기는 2005. 6. 2.과 6. 15.자 취하를 원인으로 각각 말소되었고, 위 ①, ②, ⑤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전세권설정등기는 2005. 6. 7.까지 모두 말소되었으며,③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6. 7. 7. 말소되었다.

2. 원고와 이BB의 동업관계 등

  • 가) 이BB은 2004. 5. 2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08. 5. 27.까지 제공하고 사용하게 하되, 원고는 이BB에게 위 사용에 대한 보증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고,임대료 등의 이익금을 2004년 4월부터 15개월이 지난 2005년 6월까지는 이익금의 2/3 를, 2005년 7월부터 2008년 5월까지는 이익금의 1/2을 이BB에게 각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맺고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④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나) 이BB은 2004년 11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수할 것을 제의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한 답변을 유보하였다.
  • 다) 그러던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BB의 채권자이자 원고의 동생인 박JJ이 2004. 12. 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타경32561호로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근 저당권자인 원고가 2005.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타경141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기에 이르자, 이BB은 2005. 4.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이BB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금액으로 특정하지 않고 당시 이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여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 라) 원고와 이BB은 2005. 4. 6.경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4월까지의 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배분액 및 위 ⑤번 전세권자에 대한 전세금 등을 정산한 결과 이BB이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산서를 작성하였다.
  • 마) 원고는 별도로 이B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05. 4. 18.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바) 원고와 이BB의 위 동업약정은 2005년 4월 말경 종료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3, 4,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에서 이BB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정산서상 채무 000원(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4월까지의 이자 합계 000원 포함)이 공제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원고가 이BB으로부터 위 이자를 지급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액의 합계는 000원(= 위 ①번 근저당채무액 000원 + ②번 근저당채무액 000원 + ③번 근저당채무액 000원 + ④번 근저당채무액 000원 +⑦번 근저당채무액 000원. 한편 ⑤번 전세금 000원은 이 사건 정산서에 포함되어 정산되었으므로 제외하고,⑥번 근저당채무액은 이BB이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제외함)이고, 이 사건 정산서상 채무는 000원으로 그 합계액은 000원이 된다. 이는 이BB이 2004년 11월경 원고에게 제시한 매매대금 000원보다 약간 적은 금액이다.

2. 원고와 이BB은 이 사건 매매대금에 관하여 금액으로 특정하지 않고 당시 이BB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여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는데,원고와 이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 사건 정산서가 작성된 점,이BB은 이 사건 정산서상 채무 000원을 원고에게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고,원고 또한 이BB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 이외에 이BB에게 매매대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액과 이 사건 정산서상 채무액의 합계액이 당초 이BB이 원고에게 제시한 매매대금과 비슷한 점,비록 원고의 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5. 2. 1.자 경매법원의 감정가액이 000 원으로 펑가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 액 합계액이 000원에 이르러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경우 자신의 채권을 모두 변제받기는 어려워짐에 따라 원고로서는 손해를 줄이기 위하여 부득이 이QQ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인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인수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이BB의 채무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근저당채무액 합계 000원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산서상 채무 000원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