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대금에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서상 채무 금액이 공제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원고가 이자를 지급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은 적법함
부동산 매매대금에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서상 채무 금액이 공제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원고가 이자를 지급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386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1. 판 결 선 고
2012. 5.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1.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
① 1995. 10. 17. 근저당권자 AAAAAA 주식회사,채권최고액 000 원(다만 실제 대출금은 000원이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1995. 10. 30. 근저당권자 CCC,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 권설정등기
③ 2002. 6. 12.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DDD,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④ 2003. 6. 13. 근저당권자 원고,채권최고액 000원(보증금)의 근저당 권설정등기
⑤ 2003. 10. 16. 전세권자 김HH,전세금 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
⑥ 2004. 7. 1. 근저당권자 이II,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
⑦ 2004. 7. 28. 근저당권자 원고,채권최고액 000원(이 사건 대여금) 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⑧ 2004. 12. 24. 채권자 박JJ,서울서부지방법원 2004타경32561호 경매개시결정에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⑨ 2005. 1. 10. 채권자 원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5타경114호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2. 원고와 이BB의 동업관계 등
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액의 합계는 000원(= 위 ①번 근저당채무액 000원 + ②번 근저당채무액 000원 + ③번 근저당채무액 000원 + ④번 근저당채무액 000원 +⑦번 근저당채무액 000원. 한편 ⑤번 전세금 000원은 이 사건 정산서에 포함되어 정산되었으므로 제외하고,⑥번 근저당채무액은 이BB이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제외함)이고, 이 사건 정산서상 채무는 000원으로 그 합계액은 000원이 된다. 이는 이BB이 2004년 11월경 원고에게 제시한 매매대금 000원보다 약간 적은 금액이다.
2. 원고와 이BB은 이 사건 매매대금에 관하여 금액으로 특정하지 않고 당시 이BB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여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는데,원고와 이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 사건 정산서가 작성된 점,이BB은 이 사건 정산서상 채무 000원을 원고에게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고,원고 또한 이BB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 이외에 이BB에게 매매대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액과 이 사건 정산서상 채무액의 합계액이 당초 이BB이 원고에게 제시한 매매대금과 비슷한 점,비록 원고의 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5. 2. 1.자 경매법원의 감정가액이 000 원으로 펑가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 액 합계액이 000원에 이르러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경우 자신의 채권을 모두 변제받기는 어려워짐에 따라 원고로서는 손해를 줄이기 위하여 부득이 이QQ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인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인수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이BB의 채무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근저당채무액 합계 000원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산서상 채무 000원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