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경과하지 않았으나 고지서 유치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7923 선고일 2012.04.06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세무사에게 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에 고지서를 모사전송(팩스)으로 전달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위 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수령증을 받지 않는 등 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379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16. 판 결 선 고

2012. 4. 6.

주 문

1. 피고가 2011. 5. 27.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75. 9. 25. 김BB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OO동 0000 대 59.3㎡(이하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위 토지를 장FF에게 명의신탁하였다.
  • 나. 장FF와 그 사위 이HH은 2003. 6. 28. 이 사건 대지를 한GG에게 매도하였고,이에 원고는 장FF, 이HH을 고소하였다.
  • 다. 장FF, 이HH은 원고에게 고소취소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2004. 12. 8. 장FF, 이HH과 고소취소의 대가로 1억 8,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000원은 2005. 9. 30.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HH은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에 기 재한 자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 라. 피고는 원고가 2005. 9. 30. 지급받은 0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 5. 27. 2005년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 마. 원고는 2011. 6.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8.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장FF, 이HH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000원의 지급을 2005. 9. 30. 까지 유예한 것일 뿐, 이HH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 하였으므로, 합의금 수수는 2004. 12. 8.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위법하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2005.7.13.법률 제7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7호는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06.2.9.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은 기타소득의 수입사기를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을 의미한다고 보 아야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이HH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위 합의서 3항에서 000원의 지급일자를 2005. 9. 30. 로 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채권양도를 000원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지급을 담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000 원을 실제로 지급받은 2005. 9. 30.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11. 5. 31.이 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인정사실

(1) 피고는 2011. 5. 27.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출력하여 2011. 5. 30. 세무사 양JJ에게 위 고지서를 교부하고 양JJ으로부터 수령증을 받았다.

(2) 피고는 2011. 5. 31. 15:15경 원고가 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KK에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모사전송(팩스)으로 전달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위 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수령증을 받지는 않았다.

(3) 피고는 2011. 5. 31. 20:40경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송파구 OO동 OOO아파트 000동 000000호로 찾아가 거실등과 TV 등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고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눌러도 답변이 없자 현관문틈에 위 고지서를 두고 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 증인 이LL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판단 국세징수법(2011. 4. 4.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국세를 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 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세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3조 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들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 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 기본법 (2006.4.28.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4항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 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 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라 함은 송달받을 자가 그 주소 등 송달장소에서 고의로 수령을 거부한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7 판결 참조).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① 세무사 양JJ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교부받는 행위 또는 납세관리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피고가 세무사 양JJ에게 위 고지서를 교부한 것만으로 그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는 점,② 피고가 작성한 송달서(을 제2호증의1)에는 ”원고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2호증의2의 기재, 증인 이LL의 증언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존재를 확인하였다거나 원고가 현실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처분 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이 규정한 유치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