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세무사에게 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에 고지서를 모사전송(팩스)으로 전달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위 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수령증을 받지 않는 등 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세무사에게 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에 고지서를 모사전송(팩스)으로 전달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위 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수령증을 받지 않는 등 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379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16. 판 결 선 고
2012. 4. 6.
1. 피고가 2011. 5. 27.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장FF, 이HH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000원의 지급을 2005. 9. 30. 까지 유예한 것일 뿐, 이HH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 하였으므로, 합의금 수수는 2004. 12. 8.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위법하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2005.7.13.법률 제7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7호는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06.2.9.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은 기타소득의 수입사기를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을 의미한다고 보 아야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이HH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위 합의서 3항에서 000원의 지급일자를 2005. 9. 30. 로 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채권양도를 000원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지급을 담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000 원을 실제로 지급받은 2005. 9. 30.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11. 5. 31.이 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인정사실
(1) 피고는 2011. 5. 27.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출력하여 2011. 5. 30. 세무사 양JJ에게 위 고지서를 교부하고 양JJ으로부터 수령증을 받았다.
(2) 피고는 2011. 5. 31. 15:15경 원고가 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KK에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모사전송(팩스)으로 전달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위 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수령증을 받지는 않았다.
(3) 피고는 2011. 5. 31. 20:40경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송파구 OO동 OOO아파트 000동 000000호로 찾아가 거실등과 TV 등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고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눌러도 답변이 없자 현관문틈에 위 고지서를 두고 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 증인 이LL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