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매입처의 예금계좌 개설 경위, 입출금 경위, 수표 사용내역 등으로 보아 매입처는 원고의 위장사업체로 보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791 선고일 2011.08.25

원고 매입처의 예금계좌를 원고의 관련인이 개설하였으며, 동 예금계좌에는 원고 외에는 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없고, 매입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수표에 원고의 명의로 배서된 것도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의 매입처는 원고의 위장사업체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379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및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제이드 주식회사 외3명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19. 판 결 선 고

2011. 8.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1. 원고 ○○제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순번 제1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2010. 7. 16. 원고 이BB, 최CC 및 이DD을 원고 ○○제이드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위 원고들에 대 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순번 제2, 3, 4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ㆍ납부

(1) 원고 ○○제이드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07년 1기, 2007년 2기 및 2008년 1기 각 부가가치세와 2007년 및 2008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콜렉션(이하 ’☆☆콜렉션’이라 한다) 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였다. <표 내용>

• 2007.1기 980,691,907

• 2007.2기 968,785,228

• 2008.1기 176,711,000

(2) 원고 회사는 △△공사를 운영하는 송GG로부터 공급가액 7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이를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ㆍ납부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ㆍ고지

(1) 피고는 ☆☆콜렉션은 원고 회사의 위장 사업체에 불과하여 원고 회사가 ☆☆콜렉션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장매입 또는 가공매입에, 송GG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에 각 해당하여 위장매입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가공매입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손금에 산입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보아 2010. 6. 11 원고 회사에 대하여 별지 처분목록 순번 제1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처분’이라 한다). (아래 표 생략)

(2) 원고 회사가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0. 7. 16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 회사의 주식을 순서대로 50%, 25%, 25%씩 보유하고 있던 원고 이BB, 최CC, 이DD을 원고 회사의 과점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처분목록 순번 제2, 3, 4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처분’이라 한다).

  • 다. 심판청구 원고 회사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제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조심 2010서2515)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2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갑 4호증의 1-5, 을 1호증, 을 2호증의 1-5,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원고 이BB, 최CC, 이DD은 아래 제3. 가 항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 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원고들은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
  •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에서는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전심절차를 거칠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ㆍ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 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통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 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제2차 처분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제l차 처분을 받고도 납부기한 내에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 회사의 과점주주인 위 원고들에 대하여 각 보유지분비율에 따른 세액을 납부할 것을 명한 것으로 이 사건 제1차 처분의 사유와 통일하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제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제1차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던 점, 위 원고들이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심판원이 달리 판단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원고들이 자신들이 원고 회사 의 과점주주인 점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제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무의미하여 위 원고들에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제1, 2차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1) ☆☆콜렉션은 원고 회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회사로서 원고 회사와 ☆☆콜렉션과 사이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일 뿐 위장 또는 가공거래가 아니다.

(2) 원고 회사는 최YY의 소개로 송GG로부터 인테리어공사용역을 제공받아 그 대금 700만원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지 가공거래가 아니다. 나.판단

(1) ☆☆콜렉션이 원고 회사의 위장 사업체인지 여부 갑 5, 6, 8, 12호증, 을 5, 6, 7, 8,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① ☆☆콜렉션의 법인등기부상으로 박SS가 2005. 11. 29.부터 2007. 3. 21. 까지 이사로, 김TT가 2007. 3. 21.부터 2007. 7. 23. 까지 이사로, 은UU가 2007. 7. 23.부 터 2007. 12. 7.까지, 2007. 12. 14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② 하KK는 2007. 1. 15 ☆☆콜렉션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1005-000-000000)를 개설하였는데, 위 하KK는 2006. 7.경부터 원고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원고 회사 의 전체적인 관리를 맡아 하던 하JJ의 동생인 사실,③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에는 원고 회사로부터 입금된 거래대금 이외에 다른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돈이 없는 사실, ④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원고 회사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곧바로 타 의류도매업체에 대금으로 송금되었고, ☆☆콜렉션의 직원인 차MM은 원고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수표로 인출하여 타 의류도매업체에 지급하는 등에 사용하였는데, 일부 수표에는 원고 회사를 배서인으로 기재하기도 한 사설,⑤ 은UU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콜렉션의 실질적 대표이사 로 재직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박SS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인 사실,⑥ ☆☆콜렉션에 대하여 2007. 12. 17.부터 2007. 12. 31.까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가 실시되었는데, 당시 조사자가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000-0 108호에 있는 ☆☆콜렉션의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위 사업장에는 컴퓨터와 책상만이 놓여 있었고, 은UU와 직원 최WW이 ☆☆콜렉션의 창고라고 주장하는 곳 즉, 인천 계양구 임학동 00-0 인천프라자 103호에도 아무런 물품이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난, ☆☆콜렉션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의 개설 경위,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의 입ㆍ출금 경위, 차MM의 수표인출 및 그 사용방법, 은UU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 ☆☆콜렉션 사업장 및 창고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콜렉션은 원고 회사의 위장 사업체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10호증 의 1, 2, 갑 11, 12, 14, 18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제1, 2차 처분은 적법하고, ☆☆콜렉션이 원고 회사와는 독립된 회사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송GG과 사이의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을 11호증의 기재, 갑 15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송GG은 원고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던 때인 2010. 3. 19. '2007년 2기에 미등록인테리어업자와 시공 및 계약을 체결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상기 인테리어업자가 가져온 사업자번호(○○제 이드 주식회사)로 발급하였다’라는 취지의 거래사실확인서(을 11호증)를 작성한 사실, 원고 회사가 아닌 원고 이BB 개인이 2007. 8. 20. 송GG이 아닌 최YY의 처인 이ZZ에게 500만원을 송금하고, 원고 이BB의 동생 이PP가 2007. 8. 29. 위 이ZZ에게 300만원을 송금한 사실, 송GG이 원고 회사에 작성하여 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2007. 9. 30. 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송GG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의 내용, 이ZZ에게로의 송금내역,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와 송GG 사이에 실제로 인테리어공사계약이 체결되어 송GG이 공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 회사와 송GG 사이의 거래는 가공거래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15호증 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제1, 2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