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은 공제 대상 재산세액을 부당하게 축소한 것이 아니라, 종전법에 따른 재산세액 과다공제의 불합리를 개선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은 공제 대상 재산세액을 부당하게 축소한 것이 아니라, 종전법에 따른 재산세액 과다공제의 불합리를 개선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사 건 2011구합3782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보험 주식회사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30. 판 결 선 고
2012. 4. 13.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 특별세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개정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 및 개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은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여 통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복 부과하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조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면서 개정 시행규칙 작성요령에서 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에 다시 (종합부동산세 또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는데, 위 개정 시행규칙 작성요령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재산세액을 전부 공제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 또는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되거나 위법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위 시행규칙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재정경제부는 2003. 9. 3. “부동산 보유세제 어떻게 달라지나?" 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통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한 재산세액은 전액 공제되므로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헌의 소지가 없다는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있음에도 원고가 납부한 재산세 액의 일부만을 공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1.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법’이라고 한다)과 개정법의 내용
(3) 구 종합부동산세 시행규칙(2009. 5. 12. 기획재정부령 제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개정 시행규칙의 내용
(4)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
(2) 그런데 종전법에서는 공시가격합계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부분(과세기준금액 초과분) 전체에 해당하는 재산세 상당액을 계산하여 공제하도록 하였는데, 실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는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전체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연도별 적용비울(현재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을 곱한 후의 과세표준에만 과세하였음에도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전체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함으로써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부분[(공시지가 - 000원 등) x (연도별 적용비율)]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재산세도 부과되지 않는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고 재산세가 과다하게 공제된다. 이 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해당 주택 등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만 공제할 재산세액으로 개정하였다.
(3)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결국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는 부분이 서로 나뉘어져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사이에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 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 헌바3, 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4)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개정 시행규칙에 따를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재산세액이 일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종합부동 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을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는 어떤 헌법적 명령이 입법자에게 부여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정 시행규칙은 개정법과 개정 시행령에서 정한 공제 대상 재산세액의 구체적 산식을 그 규정 내용에 따라 정한 것에 불과하여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설령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그와 같은 개정법과 개정 시행령의 내용이 위헌임을 지적하는 것 이라고 하더라도, 입법자로서는 통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조세가 부과되는 것을 배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조정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 및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형성적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일부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 조치라고 할 수도 없다. 3)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