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등 도매업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고철 등 도매업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구합37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18. 판 결 선 고
2011. 6. 24.
1. 피고가 2010.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440,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OO탑은 2007. 2. 9. 주식회사 HH라는 법인명으로 설립된 후 아래와 같이 법인명 2회, 대표이사 및 사업장이 3회 변경되었다. (아래 변경 내용 생략)
2. OO탑의 현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 YY구 YY동 000-00 YY빌딩 201호는 ’◇◇토건’이라는 상호로 오MM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OO탑에게 위 사업장을 보증금 1,000만 원에 전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탑이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OO탑의 사무집기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3. 송CC은 2008. 9.경까지 OO금속 또는 OO탑의 대표자 등으로 행세하면서 SS시 SS면 SS리 000-00 소재 주식회사 △△익스체인지 경인지부의 사업장 인근 야적장에서 매출처를 만나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4. 원고는 2008. 8. 초순경 구리가공업체 DD금속의 엽주인 박BB으로부터 송CC을 OO금속의 이사로 소개받아 위 SS시 소재 야적장에서 고철인 폐동의 실물을 확인하고 폐동 12,920kg을 112,274,8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입하면서 송CC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송CC의 명함 2장(HH의 대표이사로 적혀있는 명함과 OO금속의 실장으로 되어 있는 명함)을 받았다.
5. 원고는 OO금속 명의의 금융계좌로 2008. 8. 6. 39,500,000원, 2008. 8. 7. 72,774,800원 합계 112,274,800원(부가가치 세 포함)을 송금하였고, 그 중 46,880,000원 은 실제 판매자로 추정되는 장PP에게 송금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날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6. 원고는 위와 같이 구입한 폐동 12,920kg을 2008. 8. 7.부터 8. 11.까지 DD금속을 통하여 가공하였고, 박BB은 2008. 8. 12. 가공된 동을 상차하면서 XX금속과 차량(울산0000000호)으로 실중량 13,170kg 상당의 ’동’을 거래하였다는 내용의 계량증명서를 수기로 작성해 주었는데, 가공에 사용된 폐동에는 원고가 구입한 폐동 12,920kg 이외에도 DD금속이 구입한 폐동 67kg과 파랫트 183kg이 포함되어 합계 13,170kg에 이르렀다.
7. 원고는 2008. 8. 12. 위와 같이 가공된 순동 13,170kg을 공급가액 124,298,460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중공업 주식회사에 납품하였고, 2008. 8. 20. □□중공업으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았다.
8. 한편 AA세무서의 OO탑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OO탑은 2008년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 80매 총 5,641,212,000원을 발행·교부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26매 총 5,554,120,000원을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확정 및 고발되었고, 신고된 매입금액 5,205,694,000원 중 98.9%에 달하는 5,148,000,000원이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O탑은 매입액 중 98.9%가 가공으로 확정된 자료상으로 원고에게 실제 매출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원고가 송금한 금액은 그 일부가 실판매자로 추정되는 자에게 이체되고 나머지는 모두 현금으로 인출된 점, OO탑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동의 매입처를 OO금속 또는 OO탑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다.
2.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송CC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실물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는 OO금속 또는 OO탑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자의 SS시 소재 야적장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구입한 폐동을 DD금속을 통하여 가공한 후 □□중공업에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급시기 전후에 걸쳐 거래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자금의 흐름, 원고가 구입한 폐동과 가공된 순동의 량 및 지급된 거래금액의 정도에 비추어 원고가 2008. 8.경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폐동을 실제 매입한 것은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거래 당시 OO금속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받은 사실이 있고 나아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OO금속의 계좌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금한 사실은 명확히 확인되는 반면, 위 금액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송CC은 ’SS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VV자원의 야적장에서 영업용 차량으로 원고에게 폐동을 납품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결제를 받은 사실이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박BB은 가공된 동을 상차하면서 원고와 실중량 13,170kg 상당의 동을 거래하였다는 내용의 계량증명발행확인서를 원고에게 각 작성해 준 점, 송CC이 공급자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에 원고가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2008년 매입매출장(갑 제7호 증)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한하여만 특별히 이와 같은 변칙적 거래를 알면서도 감행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OO금속 또는 OO탑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