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수목 사업장의 토지 편입에 대한 보상금은 작물재배업으로 발상한 소득으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6395 선고일 2012.05.24

수목이 사업장의 재고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보상금은 농지에서 관상수,조경수 등의 수목을 재배하여 판매함으로 인하여 얻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상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 건 2011구합36395 과세처분취소 원 고 성AA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8. 판 결 선 고

2012. 5. 24.

주 문

1. 피고가 2011.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춰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11. 10. 고양시 덕양구 OO동 000 답 156㎡, 같은 동 000 답 864㎡ 및 같은 동 411-2 답 1,245㎡를, 2004. 6. 9. 같은 동 000 답 517㎡를 각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처인 박QQ와 함께 농원(이하 ’이 사건 농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며 소나무, 주목, 반송, 향나무 등의 관상수를 식재·재배하여 왔고, 한펀 이 보다 앞서 1986. 7. 1. 서울 마포구 OO동 000에 ”DDD조경”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이 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업태 및 종목을 정원수 소매업으로 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정원소 소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 나. 이 사건 농원 일대가 경기도 산하 파주직할사업단이 시행하는 제2자유로 건설사 업에 편입·수용됨에 따라, 원고는 2009. 3. 13. 경기도로부터 이 사건 농원에 식재되어 있던 관상수(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에 대한 이식비 등 지장물이전보상금으로 000원(이 하 ’이 사건 보상금’이 라 한다)을 수령 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수목이 원고가 영위하던 정원수 소매업언 이 사건 사업장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상금은 재고자산의 이전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7 호 소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보상금 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 사건 수목의 이식에 따른 필요경비로 000원을 인정하여 2011. 3. 9.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6. 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 으나, 2011. 8. 19.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12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가 이 사건 농원에서 재배하던 조경수 등의 이전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197조 (2010.1. 1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물재배업에 기한 소득에 해당되어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에 해당할 뿐,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에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음에 비추어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원수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들어 이 사건 보상금이 정원수 소매업의 재고자산인 수목의 이전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1년경부터 이 사건 농원에서 조경수 등을 식재하여 7년 이상 식육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상금은 구 소득세법상 산림소득에 해당 한다.

3. 설령 이 사건 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동생인 성GG, 성HH과 함께 이 사건 농원에서 조경수 등을 식재하여 재배하여 왔는바,원고는 이 사건 보상금 중 합계 000원을 위 조경수 등의 공유자인 성GG,성HH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는 사업소득의 하나로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면서 다만 작물재배업을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2.18대동령령 쳐11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는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l항 제1호에서 ’작 물재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97조 ,제198조, 같은 법 시행령(2010.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에 의하면 통계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 재배지를 관할하는 사 • 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 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214조 는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통계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작물재배업’이란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식량작물, 과실, 채소 및 화훼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중 하나인 ’화훼작물재배업’이란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의 수목, 꽃, 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내용에 의하면 농지에서 관상수 등을 재배하여 직접 판매함으로 인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 지방세법 제197조 , 제198조에 근거하여 농업소득 세만을 부과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214조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943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설, 갑 1, 3, 5, 9, 10, 갑 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동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을 1호증의 1, 을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수목이 정원수 소매업인 이 사건 사업장의 재고자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상금이 소매사업자의 재고자산 의 이전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사업소득인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원수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농원 내 관상수, 조경수 등을 판매함에 있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인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농원이 수용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수목도 이 사건 사업장을 동하여 판매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틀어 이 사건 보상금이 이 사건 사업장의 재고자산인 수목의 이전에 따른 보상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원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원수 소매업을 영위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농원(고양시 덕양구 강매동)과 이 사건 사업장(서울 마포구 OO동)은 지리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농원 내 관상수 등을 판매하면서 일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것처럼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건설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지 않으면 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고 대부분은 원고 또는 처 박QQ의 개 인 명의로 거래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사업장의 재고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더구나 국세청동합인증시스템 및 이 사건 사업장의 표준재무제표증명(갑 8호 증의 1, 2, 3)에 의하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내 조경수 등을 포함한 재고자산을 2007년 000원, 2008년 000원, 2009년 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재고자산에 이 사건 농원에서 재배하고 있던 이 사건 수목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원고는 2008. 8. 6. 이 사건 농원이 수용됨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농원이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주장하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 1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피고는 같은 달 26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감면결정을 한 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사업장을 동해서 판매될 것이 예정된 이 사건 사업장의 재고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보상금은 농지에서 관상수, 조경수 등의 수목을 재배하여 판매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 즉 앞서 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97조 , 제198조 소정의 농업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득세 과세대상인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l항 제7호 소정의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