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서에 의한 약정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다툼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민법상 화해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례금 등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약정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다툼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민법상 화해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례금 등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35637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태XX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9. 판 결 선 고
2012. 4. 6.
1. 피고가 2011. 3.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변호사인 원고는 사건의뢰인이었던 신BB으로부터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에 옷 이겨 000원을 갈취당하면서, 향후 신BB이 다시 원고를 상대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위약금으로 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바 있었고, 이후 신BB이 위 약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쟁점 금액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위 금액은 원고의 그동안의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전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 열거된 ’기타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쟁점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신BB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750만원은 기타 소득 자체에서 차감되거나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1. 신BB이 2004. 11. 22. 김DD를 모욕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김DD는 모욕 부분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고 2005. 3. 31.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정1898호)를 제기하여 법원에 계류 중이었다.
2. 신BB은 김DD로부터 베란다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000원 상당의 각서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51312호,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자, 2005. 4. 13. 변호사인 원고에게 ’김DD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자신이 고소를 취하해주 는 조건으로 위 민사소송 사건의 각서금을 낮추어 달라‘며 선임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면서 착수금 000원, 각서금을 000원 이하로 낮출 경우 성공보수금으 로 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신BB의 소송대리인으로서 2005. 5. 13. 이 사건 민사소송절차의 조정기일에서 신BB이 김DD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것을 조건으로 각서금을 000원에서 000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조정안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05. 6. 28. 김DD에 대한 위 정식재판청구사건의 재판부에 ’고소인 신BB이 김DD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이하 ’이 사건 탄원서’)를 선BB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신BB은 원고의 이 사건 탄원서 제출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서면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이를 문제 삼아 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05. 7.경 원고의 사무실을 찾아와 탄원서 제출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원고의 사회적 지위,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였다. 원고는 2005. 7. 21. 원고의 사회적 위신에 손상이 가고 업무를 계속적 으로 방해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신BB로부터 더 이상 위 건에 대하여 민, 형사 상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금 000원을 송금하였다.
5. 신BB은 2005. 9.경 원고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고 소를 하겠다는 뜻을 재차 전달하였고, 원고는 2005. 9. 30. 신BB의 형사고소로 인한 수사과정에서 정신적, 업무적 피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하여 신BB으로부터 ’이 사건 탄원서 제출행위에 대하여 향후 변호사 협회에 진정,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을 일체 제기하지 않을 것이고, 이에 위반할 경우 위약금으로 000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자필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받으면서 추가로 금 000원을 신BB에게 지급하였다.
6. 신BB은 그 후에도 2006. 4. 20.경부터 2008. 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원고에게 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원고를 협박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7. 신BB은 2008. 4. 18. ’원고가 이 사건 탄원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8. 원고는 2008. 8. 21. 신BB이 자신을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고, 허위사실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공갈죄 및 무고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법률의견서(진정서)를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신BB의 공갈 및 무고혐의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신BB은 2008. 9.경 구속 수감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5793호 공갈, 무고죄로 공소제기되었다(이하 위 형사사건을 ’이 사건 형사소송’이라 한다).
10. 원고는 2008. 9. 29.경 신BB으로부터 이 사건 각서에 기한 금 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신BB이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 처벌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11.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 담당 재판부는 2008. 10. 21. 공갈,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신BB이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인 원고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신BB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약정의 성격 이 사건 각서는 원고가 신BB의 공갈행위 및 형사고소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명예, 형사고소로 인한 수사과정에서 정신적, 업무적 피해를 입을 것을 염려하여 신BB에게 합계 000원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되, 향후 원고의 이 사건 탄원서 제출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법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을 의무를 부여하고, 신BB이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으로 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약정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다툼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민법 제731조 의 화해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이 사건 각서는 신BB의 약정 위반 시 원고가 그동안 받아온 재산적·정신적 침해를 보상받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원고가 지급받기로 한 000원 중 선QQ에게 기지급하였던 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의 재산적 침해를, 나머지 000원은 원고의 명예, 인격권 등의 비재산적 침해를 전보받기 위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2. 쟁점 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는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쟁점 금액은 민법상 화해계약의 성질을 가진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의 창설적 효력(민법 제732조 참조)에 의하여 원고가 신BB에 대하여 취득한 권리에 근거한 것이지, 원고가 신BB을 위하여 처벌불원의 탄원서를 작성해주는 사무처리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선BB을 상대로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금을 민사소송의 형태로 청구하였더라도 동일한 액수의 승소판결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금액을 사례금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쟁점 금액이 위약금 내지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7항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 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 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 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은 경우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으려는데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 31672 판결 등 참조).
4. 소결론 이상과 같이, 쟁점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혹은 제17호 소정의 기타소득을 구성하지 않는 이상, 소득의 원천에 관하여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의 과세체계 하에서는 쟁점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