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양수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개서가 원고 명의로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중인 주주일람부에 주식취득 당시 원고소유의 주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양수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개서가 원고 명의로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중인 주주일람부에 주식취득 당시 원고소유의 주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3561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25. 판 결 선 고
2012. 5. 11.
1.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명의개서를 전제로 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2) 소외 회사는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관하여 (가)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변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13762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수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명의개서가 원고 명의로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한국 예탁결제원이 보관 중인 소외 회사의 주주일람부에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원고 소유의 주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원고가 2007. 8. 20. 자로 2,1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주식이 2007. 7. 19. 노CC에게 양도된 이후의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명의개서가 되었음을 전제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2)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법인 등이 ’주주명부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실상 주식의 소유권 내지 명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과세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신설된 규정인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주주명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
(3) 따라서 명의개서가 되었음을 전제로, 또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