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가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955 선고일 2012.04.19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사 건 2011구합349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XX 피 고 강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7. 판 결 선 고

2012. 4.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구AA은 2005. 8. 4. 경매절차에서 서울 중구 XX동 113-5 XX아파트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낙찰받아 취득한 후 2008. 4. 30.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관할세무서인 용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구AA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인테리어 공사비 000만 원(공급가액 000원) 중 000만 원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한편, 원고가 구A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행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2010. 6. 28 원고의 관할세무서인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12.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급가액 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5.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7. 2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I,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한 바 없다. 다만 구AA의 남편인 정CC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아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고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와 원고의 처 최BB에게 위 서류에 날인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최BB가 원고 모르게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고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구AA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3호증의 1 내지 5(을 2호증의 1 내지 4와 같다), 을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정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AA은 원고의 중개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000원에 낙찰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긴 후 경매대금 및 경매수수료와 공사비용을 포함하여 총 000원을 지급한 사실, 당시 원고는 구AA에게 추후 구AA이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 및 영수증을 작성해 주겠다고 약정한 사실, 그 후 구AA은 이 사건 아파트를 000원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관할세무서인 용산세무서로부터 필요경비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 원고의 처인 최BB를 통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갑 3호증의 1)와 거래명세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이 사건 공사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사실 및 원고는 2003. 3. 25.부터 서울 OO구 OO동 1574-4에서 주식회사 XX월드건설을 운영하면서 주택신축판매업 등의 건축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갑 3호증의 I, 2)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1. 1. 구AA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3,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되, 공사대금은 2006. 11. 3., 같은 달 8. 및 같은 달 14.에 나누어 지급 하고, 2006. 11. 3. 착공하여 같은 달 14. 완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계약서 ’수급인‘란의 원고 이름 옆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2009. 9. 15. 발급된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거래명세표(갑 3호증의 3, 4, 5)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구AA으로부터 공사비 000원(=베란다 확장공사 000 원 + 보일러 교체공사 000 원 + 거실바닥 원목교체공사 000원 + 화장실 방수처리 공사 000원 + 싱크대 교체 등의 기타 공사 000원) 중 2006. 11. 3. 계약금 000원을, 같은 달 8. 중도금 000 원을, 같은 달 14 잔금 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위 각 거래영세표의 ’공급자‘란과 ’영수인’란의 원고 이름 옆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구AA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그 공사대금으로 총 000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위 공사용역 제공에 따른 공급가액 000원(위 000원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금액만을 공급가액으로 봄) 상당의 매출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처 최BB가 구AA의 남편인 정CC의 부탁을 받고 원고 모르게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이고, 첨부된 인감증명서도 공사계약일(2006. 11. 3.)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서 원고가 구AA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원고 □□이 최BB가 원고 모르게 날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인감증명서가 공사계약일 이후인 2009. 9. 15.경 발급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