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사 건 2011구합349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XX 피 고 강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7. 판 결 선 고
2012. 4.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가, 소외 구AA은 2005. 8. 4. 경매절차에서 서울 중구 XX동 113-5 XX아파트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낙찰받아 취득한 후 2008. 4. 30.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관할세무서인 용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구AA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인테리어 공사비 000만 원(공급가액 000원) 중 000만 원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한편, 원고가 구A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행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2010. 6. 28 원고의 관할세무서인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12.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급가액 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