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한편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한편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
사 건 2011구합34764 압류처분무효확인등 원 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8. 판 결 선 고
2012. 6. 15.
1. 피고가 2011. 2. 24.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피고가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당시 체납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오피스텔을 압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이 사건 처분과 관계된 부가가치세 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 전의 원인 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부가가치세 채권은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서 수탁자인 원고가 신탁사무와 관련한 행위 를 함으로써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하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연무효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