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는 그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566 선고일 2012.04.05

이 사건 쟁점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판결의 당사자를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회원에 대하여도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즉 원고와 체결한 각 회원가입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위 범칙금대납서비스 공급거래가 무효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판결이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의 모든 회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1구합3456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AAAA 주식회사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0. 판 결 선 고

2012. 4.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1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1년 제2기 예 정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 15. 설립 이후 차량소유자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가입비와 연회비를 징수하고 회원의 교통위반범칙금을 대납하여 주는 내용의 범칙금대납업을 영위하였는데, 대법원은 2001. 12. 24. 원고의 위와 같은 영업행위가 실질적으로 무허 가 보험사업으로서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소정의 ’유사수신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결(2001도205)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2년 말경 위 사업을 중단하고 피고에게 휴업신고를 하였다.

  • 나. 원고의 회원들은 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2002년 말경부터 원고를 상대로 위 회원가입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미 납부한 가입비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에서 ’이 사 건 범칙금대납업은 법률이 금지하는 엽무에 해당되어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하였으므 로 결국 원고와 회원들 사이의 각 회원가입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회원들 에게 각 가입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회원들로부터 거래징수하 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비 반환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3. 3. 7. 선고 2002가합5147 판결, 같은 법원 2003. 7. 3. 선고 2002가합3035 판결, 같은 법원 2003. 7. 9. 선고 2002가단27225 판결 등 다수 이하 위 각 판결을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03. 7. 25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원고가 1999년 제l기부터 2000년 제2기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 약 00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3. 9. 26. 피고에게 위 부가가 치세를 환급하라고 권고하였으며, 피고는 2003. 11. 18. 위 권고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약 000원을 환급하였다.
  • 라. 이후 원고는 2007. 8. 22. 피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을 근거로 자신이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 약 000억 원이 과오납금이므로 이를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이에 원고는 2007. 11. 1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8. 10. 15. 원고가 환급청구 한 부가가치세 중 2001년 제1기 예정분부터 2001년 제2기 예정분까지의 부가가치세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환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001년 제2기 확정분부터 2002년 제2기 확정분까지의 부가가치세는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2001년 제2기 확정분부터 2002년 2기 확정분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 바. 한편 원고의 회원 중 일부[158명, 그 중 92명이 2001. 1. 1.부터 2001. 9. 30 까 지 사이에 가입하였으며 1인당 가입비는 000원(그 중 부가가치세액은 000원)임] 가 2007. 2. 20.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 8. 14. ’원고의 영업행위는 법률이 금지하는 업무에 해당되어 처음부터 이 행이 불가능하여 원고와 회원들 사이의 각 회원가입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각 회원으로부터 받은 가입비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회원들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이므로 회원가입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가입비 반환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14. 선고 2007가단54274 판결, 이하 ’이 사건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쟁점판결이 선고되자, 종전 심판청구에서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환급받지 못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2년 제2기 예 정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2008. 9. 30. 피고에게 2001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1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1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000원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의 감액경정 및 환급을 구하는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15.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3.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 판원은 2011. 7. 19. 이 사건 쟁점판결과 관련하여 직접 소를 제기한 회원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회원가입을 한 92명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원(= 000원 x 92명)만 환급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판결은 원고의 영업행위(범칙금대납엽)가 법률이 금지하는 업무에 해당되어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하여 회원가입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쟁점판결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원고의 모든 회원에 대한 관계에서 법칙금대납업에 따른 용역제공행위가 무효임을 확정한 판결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판결은 직접 소를 제기한 회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나머지 회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원고의 범칙금 대납 용역제공행위가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처11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 당함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1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퉁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는 원고의 회원들이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각 회원가입계약에 따른 원고의 범칙금대납서비스 공급거래(범칙금대납 용역제공행위)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국세기본법 저11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회원들과 원고 사이에 각 회원가입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위 각 회원가입계약에 기한 범칙금대납서비스 공급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선행판결과 이 사건 쟁점판결의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회원들과 원고 사이에 각 회원가입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소송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쟁점판결은 원고의 영업행위(법칙금 대납업)가 법률이 금지하는 업무에 해당되어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회원 중 158명이 원고와 체결한 회원가업계약이 무효라고만 판시하였을 뿐, 나아가 원고의 모든 회원이 원고와 체결한 회원가입계약이 무효라고 판시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쟁점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판결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원고의 회원 모두에 대하여 원고와 사이에 한 각 회원가입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쟁점판결이 이 사건 쟁점판결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원고의 모든 회원에 대한 관계에서도 원고와 체결한 각 회원가입계약이 무효임을 확정한 판결이라고 보게 된다면, 이 사건 쟁점판결보다 앞선 2003년경 이 사건 쟁점판결과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선행판결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선행판결 또한 원고의 모든 회원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와 체결한 각 회원가입계약이 무효임을 확정한 판결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렇게 볼 경우 이 사건 선행판결이 있은 2003년경부터 2개월이 훨씬 지나서 한 이 사건 경정청구는 이 사건 쟁점판결의 당사자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모두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쟁점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판결의 당사자를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회원에 대하여도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즉 원고와 체결한 각 회원가입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위 범칙금대납서비스 공급거래가 무효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쟁점판결이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의 모든 회원에 대한 관계에서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