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양도행위는 소외법인의 실제 지배나 경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명목상의 것으로, 쟁점주식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쟁점주식의 양도행위는 소외법인의 실제 지배나 경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명목상의 것으로, 쟁점주식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3443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홍XX 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14. 판 결 선 고
2012. 10. 26.
1. 피고가 2010. 9. 16. 원고에게 한 소외 XX 주식회사의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6. 원고에게 한 소외 XX 주식회사의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쟁점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사항
2. 소외 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3. 2008. 1. 5.부터 2009. 12. 31.까지 소외 법인에서 개발실장으로 근무하였던 문BB은 아래와 같이 진술한 바 있다(갑 제24호증 참조) (아래 내용 생략)
4. 소외 법인은 사업 부진으로 2010. 11. 30.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퇴사한 직원들이 미지급 임금 문제로 소외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원고와 이화용을 진정한 사건과 관련하여, 김AA은 2010. 12. 29. 직원들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 9 내지 20, 23, 24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강기원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1721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원고가 아닌 김AA임을 추인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의 반증이 없다.
① 쟁점 주식에 대한 각 양도계약서에 의할 때, 쟁점 주식의 양도대가가 000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원고가 김AA에게 그와 같은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자신 명의의 주식 5,000주를 YY에 양도할 때에도 김AA의 허락을 받았고, 그 양도대금도 궁극적으로 김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7. 6. 20.자 주식양도계약서의 작성 일자에 원고는 해외에 출장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쟁점 주식이 김AA로부터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김AA은 자신의 주식을 모두 원고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소외 법인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법인의 경영을 주도하여 온 점, 소외 법인의 자금도 원고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김AA이 실질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법인을 퇴사한 직원들의 체불임금 지급 요구에 대하여 김AA이 지급보증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김AA은 쟁점 주식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소외 법인의 실질적인 사주로서의 역할을 유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소외 법인 주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쟁점 주식의 양도 행위가 소외 법인의 실제 지배나 경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명목상의 것이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4. 다만,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같은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9호에 의하여 김AA과 특수관계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원고가 당초에 보유하던 4,800주도 김AA로부터 이전받은 쟁점 주식과 더불어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 합계에 포함되고, 원고 또한 과점주주의 일원으로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원고의 책임은 소외 법인의 체납세액에서 원고의 지분비율(4,800주 ÷ 250,000주 = 1.92%)을 한도로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소외 법인의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중 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 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