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며 거리상의 불편을 감수하고 서울에 거주하는 동생을 통해 금원을 보관・관리해야 할 만한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며 거리상의 불편을 감수하고 서울에 거주하는 동생을 통해 금원을 보관・관리해야 할 만한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사 건 2011구합340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류XX 피 고 도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31. 판 결 선 고
2012. 11.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2009. 6. 11. 000원 현금 인출 류AA가 2009. 6. 11. 그의 동생이자 원고의 작은 오빠인 류BB의 병문안을 위해 서울에 와서 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2. 2009. 6. 12. 000원 현금 인출 류AA가 2009. 6. 12. 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3. 2009. 7. 17. 000원 대체 류AA로부터 송금 지시를 받은 원고가 2009. 7. 17. 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류BB에게 송금하였다.
4. 2009. 7. 17.부터 2009. 8. 5.까지의 인출 원고가 류AA의 지시에 따라 2009. 7. 17. 000원을, 2009. 8. 3. 000원을, 2009. 8. 4. 000원을, 2009. 8. 5. 000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류AA에게 각 교부하였다.
5. 2009. 8. 11. 000원 인출 류AA가 2009. 8. 11. 000원을 인출하였고, 원고가 같은 날 류AA의 지시에 따라 000원을 인출하여 누군가에게 계좌이체하였다.
6. 2009. 8. 27. 000원 계좌이체 원고가 2009. 8. 27. 류AA의 지시에 따라 000원을 문CC 명의의 AA로 이체하였다.
7. 2009. 9. 7. 및 2009. 9. 8. 현금 인출 원고가 류AA의 지시에 따라 2009. 9. 7. 000원을, 2009. 9. 8. 000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류AA에게 각 교부하였다.
1.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9. 6. 11.부터 2009. 9. 8.까지 9회에 걸쳐 원고 명의의 농협통장에서 합계 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이 인출된 금원이 류AA에게 교부되었다거나 위 금원의 사용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고, 수표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이 아닌 현금 인출이라는 방법을 통해 위 000원을 반환해야 할 만한 사정도 엿볼 수 없다.
2. 2009. 7. 17. 대체출금된 000원과 2009. 8. 11. 대체출금된 000원을 받은 자는 류AA가 아닐뿐더러, 위 각 금원이 송금된 경위 또한 불분명하다.
3. 원고는 류AA의 지시에 따라 2009. 8. 27. 류AA의 채권자인 문CC에게 000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류AA에게 000원을 빌려주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문CC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문CC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
4. 류AA는 부산에, 원고는 서울에 각 거주하고 있었는데, 류AA가 거리상의 불편을 감수하고 원고를 통해 000원의 금원을 보관 • 관리해야 할 만한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