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거부행위가 실체상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더라도 실제로 국민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거나 권리행사에 증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긍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예외적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행위는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업자등록 거부행위가 실체상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더라도 실제로 국민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거나 권리행사에 증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긍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예외적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행위는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34009 사업자등록등거부처분취소 원 고 1.AAAAA 관리단 2.BBB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29 판 결 선 고
2013. 9. 2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국민의 적극적인 행위 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에 해당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 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통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규정한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어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취지 참조). 따라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말소,사업자등록정정 등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다.
2. 또한 사업자등록 거부행위가 실체상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더라도 실제로 국민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거나 권리행사에 증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긍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예외적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행위는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