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임에도 행정절차법상 거치게 되어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 처분의 방식 또한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함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임에도 행정절차법상 거치게 되어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 처분의 방식 또한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함
사 건 2011구합33709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EE감정평가법인 외1명 피 고 서울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2. 3. 7. 판 결 선 고
2012. 4. 18.
1. 피고가 2011. 9.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절차적 위법성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임에도 행정절차법상 거치게 되어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 처분의 방식 또한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2) 실체적 위법성 (가) 이 사건 처분은 침익적인 행정행위로서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한데,피고가 그 근거로 삼은 시행령 제49조 제3항,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법에 위임근거가 없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일단지로 이용하는지 또는 각각 독립적으로 이용하는지 에 따라 용적률이 800%가 되기도 하고 250%가 되기도 하는 등 그 이용에 큰 차이가 있고,이 사건 각 토지상에 있는 건물은 32년 전에 건축된 것으로 그 용적률은 143% 에 불과한데 인근에는 용적률 800%의 건물이 새로이 건축되는 상황인바,현재 이 사 건 각 토지는 최유효이용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일단지의 토지가 아니라 별개의 토지로 이용되는 것을 전제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 주식회사 EE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000원과 원고 주식회사 FFF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000원은 이 사건 각 토지의 2010년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가격인 000원의 90% 이상이고,피고가 별도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고들의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는 판단을 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였다. 또한 재감정기관 중 나라감정평가법인은 감정의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어 재감정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도 못한 상태였는바,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