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인수한 전환사채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성격으로 보이나 전환사채 취득당시에는 발행회사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전환사채 인수행위가 특수관계인 소외법인을 지원하고, 이후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전환사채를 저가에 매도하여 그와 관련된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도 보기는 어려움
원고가 인수한 전환사채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성격으로 보이나 전환사채 취득당시에는 발행회사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전환사채 인수행위가 특수관계인 소외법인을 지원하고, 이후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전환사채를 저가에 매도하여 그와 관련된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도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11구합336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상사 주식회사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22. 판 결 선 고
2012. 6. 15.
1. 피고가 2011. 2. 2.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000원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와 BB미디어 사이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점,이 사건 대여금과 이 사건 전환사채는 성질이 다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 이 사건 대여금의 속성이 이 사건 전환사채에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쟁점 처분손실은 손금산입 대상이다.
2. 이 사건 전환사채의 매각가격이 000원에 불과하여 취득가격 000원에 훨씬 마치지 못하는 이상,권리확정주의에 의할 때 이 사건 전환사채의 처분 당시 쟁점 이자수익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익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없다.
1. 무선데이터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BB미디어는 영업손실이 2001년 약 000원, 2002년 약 000원, 2003년 약 000원, 2004년 약 000원이 발생하는 등 2004년 9월말을 기준으로 청산가치(순자산-부채)가 -142억원에 달하는 부실 상태였다.
2. BB미디어의 지배회사인 EE아연은 컨설팅회사인 DDD에 BB미디어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한 결과, DDD는 ’① BB미디어의 대주주 EE아연은 DDD에 구조조정업무를 맡기는 방안으로 EE아연의 BB미디어 소유지분 49.9%를 DDD에 매각하고 경영권을 위임함,②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으로 DDD가 발행하는 전환사채 인수(이를 통해 DDD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실적 개선을 유도함),③ BB미디어 사업부문 구조조정,인적 구조조정,④ 위 구조조정으로 DDD의 수익이 개선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BB미디어의 경영권을 회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구조 조정계획(이하 ’이 사건 구조조정계획’)을 고안하였고, EE아연과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3. EE아연은 이 사건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2005. 5. 10. 쟁점 외 주식을 매도하였고, 원고와 DDD은 2005. 5.경4) 아래와 같은 요지의 구조조정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8호증 참조).
4. BB미디어는 2005. 7. 4. 상법 제513조 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거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를 인수하였다.
5. BB미디어는 EE아연과 함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영풍’이란 명칭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 7. 14. 공정거래법 제14조 의 2 제1항에 따라 ’BB미디어가 위 기업집단에서 제외됨(발효시점은 2005. 7. 15,)’을 BB미디어에게 통보하였다.
6. DDD가 BB미디어의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에도 2005년 내지 2008년 중 계속적으 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원고는 2008. 3. 14. DDD 등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를 000원에 매각하였고, DDD 등은 전환청구기간(2008.5.31.)이 도래하기 전인 2008. 3. 26. 전 환권을 행사하여 BB미디어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7.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취득한 이후, 이자 수령 및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쟁점 처분손실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가)개관 법인세법 제19조 는 손금의 범위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로서(제1항),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제2항)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쟁점 처분손실 또한 위와 같은 손비의 범위에는 일단 포함되게 된다. 다만,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시행령 제61조 제5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전환사채의 처분손실이 위와 같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① 이 사건 전환사채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한 BB미디어가 원고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③ 이 와 같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 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고,④ 그 밖에 부가적 논점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BB미디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에 해 당되는지 여부, 원고의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가 가장행위나 조 세회피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살펴보기로 한다.
① 특수관계인과 경제적으로 합리성 없는 거래를 하여 조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서는 경제적 합리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나,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을 부인하고(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대손금이 발생하거나(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채권의 처분 손실이 있어도 이에 대한 손금을 부인하고 있는(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 법인세법령 체계에 비추어,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채권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손금부인 대상이 되는 해당 거래시점(지급이자 및 대손금 발생시, 채권처분 시)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을 정함에 있어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권액의 합계액을 1년간 중 채권 보유기간 일수에 해당하는 ’적수’로 계산하도록 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계속적·연속적인 개념으로 상정하고 있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 9의 2호 가.목에 의하면,업무무관 가지급금 채권 중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 하지 아니한 것을 익금산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당초에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 특수관계가 소멸됨에 따라 손금부인 등의 규제가 불가능한 경우,이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제재를 가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위 규정은 당초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성격을 가 진 채권도 사후에 그 성격이 변동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① 이 사건 구조조정계획과 그에 따라 원고와 DDD 사이에 체결된 구조조정계약은 이 사건 대여금을 전환사채로 변환하여 DDD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여 원고와 DDD가 합계 82억원을 투자하여 BB미디어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되, 위와 같은 시도가 성공할 경우 원고가 주식전환권을 행사하여 BB미디어의 경영권을 회복하고,DDD는 자신이 보유한 BB미디어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수익 을 얻기 위한 행위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위 구조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BB미디어 의 경영실적이 호전되지 않자,원고는 액면가액에 비하여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이 사 건 전환사채를 저가에 DDD 등에 양도하여 DDD로 하여금 부실화된 BB미디어의 청산 등을 위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한 행위에 는 수긍할만한 사업목적이 인정된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BB미디어의 파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를 가정하더라도,이미 EE아연의 주식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와 BB미디어 사이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상,원고는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전환사채의 인수 행위가 조세 회피 목적과 연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바)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매각한 2008. 3. 14.을 기준으로 BB미디어가 원고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쟁점 처분손실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같은 시행령 제61조 제5항에 의한 손금불산입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원칙으로 돌아가 법인세법 제19조 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쟁점 이자수익이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3.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2항 은 원천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71조 제3항 본문에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경우 원천징수세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는 원 천납세의무자인 동시에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원고에 대하여 쟁점 이자수익을 법인세의 익금으로 산입한 이상, 법인세법 제71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원천징수의무 내지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는 모두 원천납세자의 이자수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성립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원고의 쟁점 이자수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인정 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가산세 납부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가산 세 징수처분도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