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사계약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공사의 시공을 주로 담당한 점, 공사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점, 원고가 시공비를 직접 지급한 점, 원고가 실제 시공자라고 주장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건설업면허 대여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는 원고라고 볼 것임
원고가 공사계약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공사의 시공을 주로 담당한 점, 공사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점, 원고가 시공비를 직접 지급한 점, 원고가 실제 시공자라고 주장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건설업면허 대여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는 원고라고 볼 것임
사 건 2011구합334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구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17. 판 결 선 고
2012. 9.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2007년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 종합소득세 000원, 2009년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정정신청서에서 처분일자를 ‘2010. 11. 5.’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아래에서 보듯 ‘2010. 11. 8.’의 오기로 보인다).
(1) 이 사건 제 1 건물의 신축공사 (가) 건축주 김HH는 부동산중개업자 김II의 소개로 건축업자인 원고를 알게 되어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원고에게 건설업 면허가 없는 것이 문제되자, 2007. 6. 5. 원고와 원고가 소개한 FF종합건설의 사외이사 오JJ이 동석한 자리에서 수급인을 FF종합건설로, 공사대금을 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건물의 신축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건축주 김HH는 2010. 8. 25.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제1 건물의 건축허가상 시공자는 FF종합건설이나 실제 공사는 원고가 하였고, 공사대금 약 000 원도 원고에게 수표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ㆍ 제출하였다. 한편,김HH는 이 법원의 증인신문시에는 원고가 골조공사를 하였고 마감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FF종합건설에서 마감공사를 하였는데, FF종합건설이 채무로 강제집행을 받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FF종합건설에게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주로 하청업자들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8. 30. 및 2010. 9. 15.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전체 공사 금액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골조공사를 직접 수행하였고, 마무리공사는 오JJ이, 내 장 및 주방공사는 건축주가 담당하였으며, 건축주 김HH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직접 수령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0. 12. 30.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경찰에서 피 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지인을 통해 외상으로 철근, 레미콘을 조달하고 인부들의 노임을 지급하는 등 오GG이 공사를 진행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세무조사시 원고가 골조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제2 건물의 신축공사 (가) 원고는 2007. 6. 20. 건축주 김KK와 이 사건 제2건물의 신축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제1 건물의 신축공사 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종합 건설업 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오GG의 도움을 받아 2007. 8. 31. FF종합건설을 수급인으로 한 신축공사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그런데,원고와 김KK 사이에 2007. 6. 20. 작성된 계약서에는 공사대금(평당 000원), 지급방법(준공 후 건물 임대보증금 에서 우선 공사비를 지급하고, 골조공사 후 대출이 가능한 경우 대출금에서 기성에 따 라 공사대금을 지급함)을 비롯하여 공사기간,철거 공사의 조건 등에 관한 자세한 약정 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FF종합건설과 김KK 사이에 2007. 8. 31. 작성된 계약서에는 정형적인 표준도급계약서 양식상 공사금액(000원), 공사기간 정도만이 기재 되어 있었다. 이후 원고는 2008. 7. 10.경 김KK와 추가공사로 인해 증가된 공사대금이 000원인데 그 중 000원은 향후 10일 이내 지급하고 나머지 000원은 추후에 정산하기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건축주인 김KK를 상대로 서울남부지 방법원 2008가합18926호로 공사대금 12억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소장 및 준비서면을 통해 2007. 6. 20. 원고와 김 KK 사이에 이 사건 제2 건물의 신축에 관한 공사계약서가 먼저 작성되었으나 원고에게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FF종합건설을 수급인으로 한 별도의 계약서가 2007. 8. 31. 추가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실제 원고와 김KK 사이에 공사대금을 12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제2 건물의 신축공사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김KK는 답변서를 통해 위 계약의 성립은 인정하나 공사대금의 액수는 다툰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 후 위 소송에서 ‘원고가 김KK로부터 이 사건 제2 건물을 27억 원에 매수하되, 원고가 청구한 공사대금 채권 13억은 그 매매대금의 중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본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3)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공사 관련 FF종합건설측의 입장 (가) FF종합건설의 대표이사 이LL은 2009. 12. 1. 세무조사 과정에서,FF 종합건설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공사에서 원고에게 종합건설업 면허를 대여하고 3%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2010. 12. 5. 위 공사계약의 수급인은 FF종합건설이고 자신의 책임 아래 원고의 도움을 받아 사외이사 오GG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시공한 것이라는 다른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 ㆍ제출하였다. (나) 오GG은 2010. 8. 25. 세무조사 과정에서,본인이 신용불량자라 은행계좌를 사용하지 못하여 원고로부터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경우 현금이나 수표로 돈을 빌려 합계 000원 정도의 돈을 차용하는 한편 본인도 일부 돈을 마련하여 직접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원고에게 돈을 빌리며 써준 차용증은 공사대금이 정리된 후 회수하여 모두 찢어버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의 증인신문시에도 노임을 지급해야 할 일이 생길 때마다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원고의 신용을 바탕으로 외상으로 공사자재를 납품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등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다) 위 각 공사계약 당시 FF종합건설은 000원 이상의 국세 체납 및 기타 채무 과다로 재정 상태가 열악하여 위 각 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없었고, 오GG은 당시 채무불량자로 등재되어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오GG, 김HH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이 사건 각 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 및 그에 따른 사업소득의 귀속 주체는 원고라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기) 이 사건 제1 건물의 신축공사 계약에 있어, 원고가 계약 과정을 주도하였으나 원고에게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공사 허가상의 필요성에서 FF종합건설을 수급인으로 하는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건축주 김HH도 FF종합건설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여 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던 터라 공사를 담당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상대방이 원고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아래에서 보듯 실제 원고가 공사의 시공을 주로 담당하였고, 하도급업자들에게 직접 지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도 FF종합건설이 아닌 원고에게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위 계약의 당사자는 김HH와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제2 건물의 신축공사 계약에 있어,원고와 건축주 김KK 사이에 작성된 2007. 6. 20.자 계약서에는 실제 공사의 조건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반면, FF종합건설과 김KK 사이에 작성된 2007. 8. 31.자 계약서는 표준도급계약서 양식상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정도만을 기재해 놓은 것인 점,이후 원고와 김KK 사이에 추가된 공사대금을 확인하고 그 지급방법을 정하 는 내용의 합의서가 추가로 작성된 점, 아래에서 보듯 원고가 공사 시공을 주로 담당 하였고,공사대금 전액을 직접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위 계약의 당사자는 김KK 와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는 FF종합건설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시공비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시공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그의 지인을 통해 외상으로 철근, 레미콘 등의 공사자재를 납품받는 등으로 위 각 공사의 전반적인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FF종합건설의 대표이사 이LL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FF종합건설의 종합건설업면허 대여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FF 종합건설 및 오GG의 재정상태 및 공사 기여도,이LL과 오JJ의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FF종합건설이 오GG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공정단계에 따라 그때그때 공사비를 차용하는 상식에 반하는 방법으로 위 각 공사의 시공을 주관하였다는 FF종합건설측의 입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FF종합건설 또는 오 GG이 위 각 공사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공사 관련 자료나, 오GG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자료나 시공비를 지급한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공사의 시공도 실제 원고가 주로 담당하였고,오GG이나 김RR 등은 개인적으로 원고의 시공을 돕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라) 특히,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대금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FF종합건설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로 인한 수익의 분배에 대한 어떠한 약정 혹은 정산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와 FF종합건설이 이 사건 각 공사의 공동시공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나뉘어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