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의 액수가 과다하고 그것이 2회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원을 그 명목에 불구하고 중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을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 봄이 상당함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의 액수가 과다하고 그것이 2회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원을 그 명목에 불구하고 중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을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32997 부가가치세과소환급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18. 판 결 선 고
2012. 2. 15.
1.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840,000원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당시 계약금 31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10,000,000원은 2010. 4. 12., 100,000,000원은 같은해 4. 19., 100,000,000원은 같은 해 5. 19., 100,000,000원은 같은 해 6. 10. 각 지급하고 잔금은 준공 후 60일 내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0. 11. 26. 이 사건 상가에 관하 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그 무렵 잔금을 지급한 사실 등은 앞에 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인 2010. 6. 10.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같은 해 11. 26.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어서 이 사 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 가 정한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