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받은 이 사건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대출을 알선한 자를 소개하여 대출을 받게 된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사례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초 부과처분 적법함
원고가 받은 이 사건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대출을 알선한 자를 소개하여 대출을 받게 된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사례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초 부과처분 적법함
사 건 2011구합329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6. 판 결 선 고
2012. 3.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878,800원의 부과처분 중 17,01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김CC는 2005년 10월경 권BB의 아내인 김DD으로부터 ”남편이 울산에서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단골손님으로 건설 및 부동산개발업체인 QQQQQ의 전무이사로 일하고 있는 원고를 찾아가 보라고 소개시켜 주었다.
2. 이에 권BB이 사업계획서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원고를 찾아가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시공을 부탁하였으나, 원고가 QQQQQQ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을 시공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권BB은 원고에게 자금력이 있는 시행사라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3. 원고는 2003년경 임PP의 소개로 알게 된 양SS(당시 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 담당 김RR)이 평소 ”내가 주변에 돈 많은 사람을 많이 알고 있으니, 좋은 땅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한 것이 기억나 2005년 10월 중순경 권BB의 사업계획서를 들고 양SS을 찾아가 이를 보여주며 자금을 대어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4. 양SS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잘 알고 지내던 HH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인 오TT에게 연락하여 권BB의 사업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는데, 오TT은 위 사업계획에 대하여 곧바로 관심을 보였고, 원고는 2005년 10월 말경 양SS 등과 만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권BB이 계획한 주상복합건물의 분양성 및 상업시설의 처분문제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5. 원고는 2005. 11. 1. 권BB을 양SS 등에게 직접 소개하여 주었고 그 자리에서 권BB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게 되었다. 그 후 권BB은 2005. 11. 4. 오TT의 지시를 받은 HH상호저축은행의 여신부장 김UU 등을 만나 H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87억 원을 대출받았고, 2005. 11. 9. 50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6. 권BB은 2005. 11. 9 서울 강남구 OO동 소재 VVVVVV호텔 커피숍에서 원고를 만나 HH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원고에게 2억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7. 원고는 2006. 5. 8. 김CC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검CC는 권BB의 아내인 김DD에게 위 3,000만 원을 권BB의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수임료에 보태쓰라고 하면서 건네주었다 [인정 근거]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 증인 김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