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포상금이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2898 선고일 2012.05.11

이 사건 포상금은 예금보험공사와 채권금융기관 사이에 체결된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조사 및 회수 등에 관한 협약’에 따라 지급된 것 일 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적법함

사 건 2011구합328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8. 판 결 선 고

2012. 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9. 12. 예금보험공사에 ’금융부실 관련자인 모 건설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은닉재산의 존재’를 신고하였고, 이를 토대로 채권금융기관인 BB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BB종금’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CCC앤씨(이하 ’CCC’이라 한다)는 은닉 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2006. 7.경까지 약 000원을 회수하였다.
  • 나. BB종금 등은 예금보험공사와 채권금융기관 사이에 체결된 ’부실관련자의 은닉 재산조사 및 회수 등에 관한 협약’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원고에게 아래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신고 포상금(이하 ’이 사건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포상금은 종합소득 합산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임에도 2006년 종 합소득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0. 11.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포상금을 2006년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000원(가산세 29,942,706원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하였다.
  • 라. 이에 원고는 2011. 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1. 6. 3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 재, 이 법원의 예금보험공사에 BB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포상금은 구 소득세법(2008.12.26.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5호 다목, 동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2) 설령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 담당자로부터 비과세소득이라는 안내를 받았고, 원천징수영수증도 교부받지 못하여 과세대상 소득임을 알지 못한 것이므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을 규정하면서, 동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중의 하나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들고 있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포상금은 예금보험공사와 채권금융기관 사이에 체결된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조사 및 회수 등에 관한 협약’에 따라 지급된 것 일 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제12 조 제5호 다목, 동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3596 판결 참조). 그러나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부과할 수 있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듣고 그 신고·납부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 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① 이 사건 포상금은 종합소득 신고대상 소득임이 관계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점(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 제14조 제3항 제5호), ②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세 방식의 세목이고, 그 신고·납부액의 적정 여부에 BB책임은 일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③ 원천징수 여부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④ 보상금의 지급규모나 당시 언론 보도내용[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갑 제3호증)에는 포상금의 최고한도액인 5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포상금이 비과세대상 소득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 유들만으로는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