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련 조세를 합한 금액으로 해야 할 것인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의미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할 당시 지급한 DP(Distribution Price)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타당함
물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련 조세를 합한 금액으로 해야 할 것인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의미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할 당시 지급한 DP(Distribution Price)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타당함
사 건 2011구합325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 유한회사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20. 판 결 선 고
2012. 5. 11.
1.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피고는 2010. 8. 23.부터 2010. 8. 27.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물품 수입의 과세표준은 QP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DP와 QP의 차액 000원(이하 ’이 사건 차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l호의 ’매입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고, 2011. 1. 3. 위 차액에 대한 매입세액 000원을 불공제함으로써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6. 30. 기각되었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수입재화의 과세표준을 ’관세의 납세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에 정면으로 반한다. 또한, 재화의 공급에 관한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 차액은 그 목적이 유통업체들로 하여금 실수요 중심으로 반도체 물량확보를 하도록 장려하는 데에 있고, 궁극적으로는 반도체 제품의 정상적인 시장가격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의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수입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DP로 보는 관세청의 의견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 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국외특수관계자와 해외제조업자가 체결한 사전약정, 즉 ”최종소비자(국내기업)에게 상품을 인도시 수입자는 판매가와 견적가의 차액을 지급받는다"는 공급조건에 따라 해외제조업자가 제시한 판매가로 수입통관하고 국내거래처에 매출하여 공급조건을 충족할 때에 해외제조업자로부터 판매가에서 견적가의 차액인 이 사건 차액을 되돌려 받았고, 이러한 방법으로 매입가액이 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3호에서 규정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 의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차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