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받을 공사용역대금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이 사건 장비를 인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실제 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원고가 받을 공사용역대금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이 사건 장비를 인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실제 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사 건 2011구합323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승구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1. 판 결 선 고
2012. 6.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 1.자 2001.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6. 28.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8 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2000. 12.경 주식회사 II(이하 ‘II’라 한다)로부터 II의 JJJ 콜센터 시스템 구축공사 중 구내 교환기 교체 및 통신선로 정비공사 부분을 000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통신선로 추가공사까지 완료하였는데, II가 GGG와 합병하면서 중고 녹취장비와 교환기(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인수하라고 하여 공사대금 대신 이를 인수하고 GGG로부터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장비를 인수한 후 2002년 및 2003년 GGG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면서 이 사건 장비를 매도하였는바, 원고가 GGG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1. II는 1999. 4. 21.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엽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00. 12. 27. GGG와 합병하고 해산하였다.
2. 금융감독원은 2010. 2.경 피고에게, GGG가 2001. 1기 000원의 가공매출을 계상하였고 대표이사가 회사 예금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가공 매출채권이 회수된 것처럼 처리하고도 이를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등 당기순이 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신고·공시의무를 위반였다는 부실감리 지적자료를 통보하였는데, 위 가공매출액 중 원고에 대한 금액은 쟁점금액인 000원 이다.
3. 한편, GGG는 2001. 3. 30. 원고에게 000원(쟁점금액 + 부가가치세 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원고는 동일한 금액을 다시 GGG에게 재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3, 4, 6, 7,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KKK의 증언만으로는,원고가 II로부터 받을 공사용역대금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이 사건 장비를 인수하면서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GG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장비에 관한 실제 거래 없이 GGG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원고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가공 매출로 계상하고, 원고는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금융감독원은 GGG가 원고에 대한 가공매출을 계상하는 등 허위의 기재를 하고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GGG에게 과정금을 부과하였고,GGG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가 GGG에 대한 공사용역대금에 갈음하여 이 사건 장비를 받은 것 이라면 금전의 수수가 불필요한 사안이었음에도, 원고는 GGG로부터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송금받은 다음 즉시 재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자료를 작출하였다.
③ 원고는 대물변제로 이 사건 장비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원고 가 2000. 12.에 GGG에게 제출한 이 사건 장비에 관한 견적서를 제시하고 있고(갑 제4호증), 이에 대하여 II(후에 GGG의 직원이 되었다)의 실무자였던 증인 이KKK은 원고가 쟁점장비를 인수하고 향후 이 장비를 처분할 경우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이를 알아보기 위해 증인에게 견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GGG 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을 장비의 견적서를 GGG에게 제출한다는 사실 자체로 상식에 반할 뿐 아니라 향후 얼마에 처분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GGG로부터 장비를 인수하기도 전에 GGG에게 견적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④ 게다가 원고는 소장에서 2000. 12. 내지 2000. 1.경 공사를 완료하여 2001. 1. 초순경 이 사건 장비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장비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2001. 2. 5.이고 쟁점금액의 송금일자가 2001. 3. 30.인 사실이 문제되자 다시 2001. 4. 하순경 이 사건 장비를 인수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 이KKK의 진술서(갑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공사완료 후 실수로 결재 를 누락하여 이 사건 장비를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하도급업체에게 000원이 넘는 공사대금 결재를 실수로 누락하였다는 점은 신빙성이 없다. @ 원고는 II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장비들을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2000. 2기 또는 2001. 1기 II나 BBB에게 이 사건 장비가액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매출로 계상한 자료를 찾 을 수 없다(원고의 2000. 2기 및 2001. 1기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원고의 II에 대한 매출액은 000원이다).
2. 제척기간 도과 여부 앞서 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l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로부터 10년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바, 이 사건과 같이 실제 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을 포탈한 경우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2001. 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즉 2001.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2001. 7. 26.부터 부과제척기간인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