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은 사실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이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거래행위가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은 사실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이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거래행위가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1구합32256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19. 판 결 선 고
2012. 8. 23.
1. 피고가 2009.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결손금 0000원, 2005 사업연도 귀속 결손금 000원의 각 증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같다.
1.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사업양수도계약의 체결 경위
2. BBB에 대한 회계감사 등 기타 사항
1.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고,거래 관련 사실 및 정보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것이라면, 사후에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거래 당시의 시가와 거래당사자가 정한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①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은 BBB의 구주주들이 GG에게 BBB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선행조건으로서 GG이 BBB의 사업부문 중 기타 사업 부문을 제외한 생활용품 사업부문만을 인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기타 사업부문을 BBB에서 분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점.CZl BBB의 구주주들이 원고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 당시 BBB의 구주주들이 여전히 BBB의 주식을 보유하 고 있었던 관계로 원고와 BBB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는 하지만,BBB의 구주주들은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 체결(2001. 3. 12.)이전인 2001. 3. 9.에 이미 BBB의 주식을 GG에게 모두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BBB의 경영에 대 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상실한 상태였던 점(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제6.1조 참조). ② 따라서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PP를 경영하게 되는 GG이 BBB 의 구주주들과 협상하여 원고의 기타 사업부문 양수대금의 액수를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내용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조건으로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명 시되어 있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서문 및 제1.3조 참조). BBB의 구주주들이 일 방적으로 위 대금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 ③ 원고가 BBB에게 지급한 기타 사업부문 양수대금 351억 원은 GG으로부터 BBB의 구주주들이 받은 돈으로서 실제로 GG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제1.3조 참조). PP으로서는 기타 사업부문 양수대금을 시가보다 높게 정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④ 또한 원고가 2001. 3. 31. BBB에게 지급한 기타 사업부문 양수대금은 BBB의 자산을 구성 하게 되었지 만, 2001. 3, 31. 당시 BBB의 구주주들은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을 모두 이행한 상태였으므로 BBB의 구주주들이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을 통하여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은 사실 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는 없다.
2. 원고와 PP 사이의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은 양수인(원고)이 양도인(BBB)으로부터 그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엽권 및 그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이른바 영업의 양도 양수로서 개별 자산·부채가 별도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영엽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이고,따라서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계약의 양도대금도 기타 사업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정하는 것이지 개별 자산의 가격을 일일이 정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타 사업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정한 양도대금 351억 원 중 기존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승계한 투자유가증권 부분만 특정하여 고가로 양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기타 사업부문 양도대금 351억 원에는 기타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나, 이러한 부분은 기존의 장부가액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3. 위와 같은 사정과 원고가 BBB와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당시 악화되어 있는 BBB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BBB의 구주주들이 BBB의 생활용품 사업부문을 외국기업인 GG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GG의 요청으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의 선행조건으로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BBB의 생활용품 사업부문을 신속하게 매각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BB의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이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거래행위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고가양수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QQ회계법인이 2001. 3. 16. 적정의견을 표시한 BBB의 2000. 12. 31 현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보면,투자유가증권에 관하여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였지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당초 취득원가를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계상하고, 투 자유가증권감액손실을 계상하지 않은 점,이후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이 체결된 2001. 3. 12.까지 위 투자유가증권이 회복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생겼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위 투자유가증권의 발행회사들은 대부분 설립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인터넷 IT 기업들로서 당시 BBB는 위 회사들의 순자산가액을 보고 투자한 것이 아니라 향후 높은 수익창출능력을 보고 투자한 것이어서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이 위 투자유가증권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계약 이후 위 계약에 따라 양도 대금 조정을 위하여 HHH이 설시한 BBB의 2001. 3. 31. 기준 재무 및 회계자료에 대한 감사 결과, 2001. 3. 31 기준 기타 사업부문의 조정 후 순자산 평가액이 약 000원으로 나와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계약상 양도대금과 거의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계약상 양도대금은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