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 중 용도불명으로 판정됨으로써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쟁점금액이 증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원고들의 입증이 부족한 이상, 상속추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 중 용도불명으로 판정됨으로써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쟁점금액이 증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원고들의 입증이 부족한 이상, 상속추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3217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우AA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0. 판 결 선 고
2012. 2. 17.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원고(선정자)들에게 한 상속세 80,842,38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2006. 11. 16. 업금된 합계 1억 1,000만원에 대하여 위 금액은 피상속인이 부인인 원고 한CC에게 목돈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피상속인이 원고 한CC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2009년 입금된 합계 1억 3,000만원에 대하여 가) 2009. 7. 16. 입금된 3,000만원 관련 재미교포 사업가인 원고(선정당사자)가 친구 조EE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고령의 아버지인 피상속인에게 매월 생활비를 부쳐주면 추후 정산해주겠다고 부탁하여, 조EE이 피상속인 계좌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합계 1억원 가량을 이체한 바 있고, 피상속인은 위 돈을 정기예금에 보관하였다가 2008년경부터 건강이 악화되자 조EE에 대한 위 채무를 상환하기 시작하였고, 신한은행계좌에서 2009. 7. 16 출금된 31,548,000원도 조EE에 대한 위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위 금원을 원고 한CC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2006.11. 16.입금된 합계 1억 1,000만원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화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이 사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선정자) 한CC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것이므로, 위 금액은 위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위 금원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원고들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들이 제출하는 갑 제5, 6,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 한CC에게 이체된 위 금원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 중 용도불명으로 판정됨으로써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금액이 약 1억 8,000만원에 이르는 사정을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들은 피고의 용도불명 판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원고들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금액이 증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원고들의 입증이 부족한 이상, 이와 같은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2. 2009년 입금된 합계 1억 3,000만원에 대하여 가) 첫 번째 주장 위와 같이 이 부분 금액도 원고 한CC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그 것이 증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부분 금액이 조EE에 대한 채무 상환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