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건에 있어서 관계 법령의 해석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 그 이외의 사건에 있어서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동일한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과세관청과 달리 해석을 한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음
특정 사건에 있어서 관계 법령의 해석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 그 이외의 사건에 있어서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동일한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과세관청과 달리 해석을 한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음
사 건 2011구합3202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은행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6. 판 결 선 고
2012. 4. 2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내역 목록 처분 내용란 기재 각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한국BB은행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 것은 한국BB은행의 자의나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잘못된 행정지도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행정지도를 신뢰한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2. 국세기본법상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창설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조리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인 이상, 잘못된 조세법률관계를 바로 잡는다는 ‘조세정의’라는 차원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3.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경정 또는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또는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별경되어 그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다른 것으로 취급되었을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일본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쟁점 판결에 의하여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변경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봄이 마땅하다.
2. 특정 사건에 있어서 관계 법령의 해석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 그 이외의 사건에 있어서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3. 납세의무자에게는 당초부터 과세관청이 한 법률적 판단의 당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고, 이 사건에서 한국BB은행을 합병한 원고는 한국BB은행이 신고한 2000년, 2001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른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부적절한 행정지도에 대해 구제를 신청할 여지가 있었다.
4. 동일한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과세관청과 달리 해석을 한 판결을 후발적 경정 청구사유의 하나로 삼는다면 성실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에는 충실할 수 있지만, 조세법률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되고, 경정청구권 행사로 환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5. 법인세 신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손금귀속시기만을 달리 본 과세권자의 손금귀속방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어느 과세기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이, 그 다음 과세기간의 법인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내지 제4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10023 판결 참조),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미 존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과세관청과 법적 판단을 달리한 이 사건 쟁점 판결 역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